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등에 관한 고시)
1. 개정이유
해당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률 제19234호, 2023.3.14.공포, 2023. 9.15.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2023.5.19. 입법예고)의 변경된 내용을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원칙을 중심으로 인증 체계를 정비하기위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7의인증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증기준 현행화 및 체계 정비
-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증기준 정비
* 개인정보 수집·이용,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가명정보 처리, 개인정보 처리위탁, 휴면이용자개인정보 파기규정 삭제 등의 법 개정사항을 인증기준에 반영
- 개인정보 보호법 상 원칙을 중심으로 인증기준 체계 정비
*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점검 사항을 기술한 인증항목(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3.2.3)를 삭제하고, 응용프로그램 접근(2.6.3), 업무환경 보안(2.4.7), 가명정보 처리(3.2.5) 항목하위의 세부 점검항목으로 분산 이관
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기준
구분 | 분야 | 항목 | 내용 | ||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
1.1. | 관리체계 기반 마련 | 1.1.1 | 경영진의 참여 | |
1.1.2 | 최고책임자의 지정 | ||||
1.1.3 | 조직 구성 | ||||
1.1.4 | 범위 설정 | ||||
1.1.5 | 정책 수립 | ||||
1.1.6 | 자원 할당 | ||||
1.2. | 위험 관리 | 1.2.1 | 정보자산 식별 | ||
1.2.2 | 현황 및 흐름분석 | ||||
1.2.3 | 위험 평가 | ||||
1.2.4 | 보호대책 선정 | ||||
1.3. | 관리체계 운영 | 1.3.1 | 보호대책 구현 | ||
1.3.2 | 보호대책 공유 | ||||
1.3.3 | 운영현황 관리 | ||||
1.4. |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 1.4.1 |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 ||
1.4.2 | 관리체계 점검 | ||||
1.4.3 | 관리체계 개선 | ||||
보호대책 요구사항 |
2.1. | 정책, 조직, 자산 관리 | 2.1.1 | 정책의 유지관리 | |
2.1.2 | 조직의 유지관리 | ||||
2.1.3 | 정보자산 관리 | ||||
2.2. | 인적 보안 | 2.2.1 |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 ||
2.2.2 | 직무 분리 | ||||
2.2.3 | 보안 서약 | ||||
2.2.4 | 인식제고 및 교육훈련 | ||||
2.2.5 | 퇴직 및 직무변경 관리 | ||||
2.2.6 | 보안 위반 시 조치 | ||||
2.3. | 외부자 보안 | 2.3.1 | 외부자 현황 관리 | ||
2.3.2 | 외부자 계약 시 보안 | ||||
2.3.3 |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 | 수정 | |||
2.3.4 | 외부자 계약 변경 및 만료 시 보안 | ||||
2.4. | 물리 보안 | 2.4.1 | 보호구역 지정 | ||
2.4.2 | 출입통제 | ||||
2.4.3 | 정보시스템 보호 | ||||
2.4.4 | 보호설비 운영 | ||||
2.4.5 | 보호구역 내 작업 | ||||
2.4.6 | 반출입 기기 통제 | ||||
2.4.7 | 업무환경 보안 | 추가 | |||
2.5. | 인증 및 권한관리 | 2.5.1 | 사용자 계정 관리 | ||
2.5.2 | 사용자 식별 | ||||
2.5.3 | 사용자 인증 | ||||
2.5.4 | 비밀번호 관리 | 수정 및 추가 | |||
2.5.5 | 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 | ||||
2.5.6 | 접근권한 검토 | ||||
2.6. | 접근통제 | 2.6.1 | 네트워크 접근 | ||
2.6.2 | 정보시스템 접근 | ||||
2.6.3 | 응용프로그램 접근 | 수정 및 추가 | |||
2.6.4 | 데이터베이스 접근 | ||||
2.6.5 | 무선 네트워크 접근 | ||||
2.6.6 | 원격접근 통제 | ||||
2.6.7 | 인터넷 접속 통제 | 수정 | |||
2.7. | 암호화 적용 | 2.7.1 | 암호정책 적용 | ||
2.7.2 | 암호키 관리 | ||||
2.8. |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 | 2.8.1 | 보안 요구사항 정의 | ||
2.8.2 | 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 | ||||
2.8.3 | 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 | ||||
2.8.4 | 시험 데이터 보안 | ||||
2.8.5 | 소스 프로그램 관리 | ||||
2.8.6 | 운영환경 이관 | ||||
2.9. |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 | 2.9.1 | 변경관리 | ||
2.9.2 | 성능 및 장애관리 | ||||
2.9.3 | 백업 및 복구관리 | ||||
2.9.4 | 로그 및 접속기록 관리 | 수정 | |||
2.9.5 | 로그 및 접속기록 점검 | ||||
2.9.6 | 시간 동기화 | ||||
2.9.7 | 정보자산의 재사용 및 폐기 | ||||
2.10. |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 | 2.10.1 | 보안시스템 운영 | ||
2.10.2 | 클라우드 보안 | ||||
2.10.3 | 공개서버 보안 | ||||
2.10.4 | 전자거래 및 핀테크 보안 | ||||
2.10.5 | 정보전송 보안 | ||||
2.10.6 | 업무용 단말기기 보안 | ||||
2.10.7 | 보조저장매체 관리 | ||||
2.10.8 | 패치관리 | ||||
2.10.9 | 악성코드 통제 | ||||
2.11. | 사고 예방 및 대응 | 2.11.1 |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 ||
2.11.2 |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
2.11.3 | 이상행위 분석 및 모니터링 | ||||
2.11.4 | 사고 대응 훈련 및 개선 | ||||
2.11.5 | 사고 대응 및 복구 | ||||
2.12. | 재해복구 | 2.12.1 |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 ||
2.12.2 | 재해 복구 시험 및 개선 |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 |
3.1. |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 3.1.1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조항 3.1.2 -> 3.1.1로 변경, 수정 및 추가 |
3.1.2 | 개인정보 수집 제한 | 조항 3.1.1 -> 3.1.2로 변경, 수정 | |||
3.1.3 |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 수정 | |||
3.1.4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추가 | |||
3.1.5 | 개인정보 간접수집 | ||||
3.1.6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수정 및 추가 | |||
3.1.7 |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 ||||
3.2.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시 보호조치 | 3.2.1 | 개인정보 현황관리 | ||
3.2.2 | 개인정보 품질보장 | ||||
3.2.3 | 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 | 조항 3.2.4 -> 3.2.3으로 변경 | |||
3.2.4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 조항 3.2.5 -> 3.2.4로 변경, 수정 및 추가 | |||
3.2.5 | 가명정보 처리 | 신규 | |||
3.3. |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 | 3.3.1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수정 및 추가 | |
3.3.2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 조항명 변경, 수정 | |||
3.3.4 | 개인정보 국외이전 | 조항명 변경, 수정 | |||
3.3. |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 | 3.4.1 | 개인정보 파기 | 조항명 변경 | |
3.4.2 | 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 | ||||
3.4. | 정보주체 권리보호 | 3.5.1 |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 수정 | |
3.5.2 | 정보주체 권리보장 | 수정 | |||
3.5.3 |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 조항명 변경, 수정 |
표시 설명
ㅇ 신규: 새로운 조항 생성
ㅇ 삭제: 조항 삭제
ㅇ 수정: 이전조항의 문구 및 내용이 변경
ㅇ 추가: 이전조항에서 새로운 주요확인사항 추가
관련근거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61&mCode=C010010000&nttId=907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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