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인증기준 |
주요 확인 사항 |
증거자료 |
2.1 정책, 조직, 자산 관리 |
2.1.1 정책의 유지관리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과 시행문서는 법령 및 규제, 상위 조직 및 관련 기관 정책과의 연계성, 조직의 대내외 환경변화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제∙개정하고 그 내역을 이력관리하여야 한다. |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에 대한 정기적인 타당성 검토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ㆍ조직의 대내외 환경에 중대한 변화 발생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 시 제‧개정하고 있는가?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의 제‧개정 시 이해 관계자의 검토를 받고 있는가?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의 제‧개정 내역에 대하여 이력 관리를 하고 있는가? |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시행문서(지침, 절차, 가이드, 매뉴얼 등) ㆍ정책·지침 정기·비정기 타당성 검토 결과 ㆍ정책·지침 관련 부서와의 검토 회의록, 회람내용 ㆍ정책·지침 제·개정 이력 |
2.1.2 조직의 유지관리 |
조직의 각 구성원에게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역할 및 책임을 할당하고, 그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와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 간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가?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있는가?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간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도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 직무기술서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분장표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 내부관리계획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의사소통 관리계획 ㆍ의사소통 수행 이력(월간보고, 주간보고, 내부공지 등) ㆍ의사소통 채널(정보보호포털, 게시판 등) |
2.1.3 정보 자산 관리 |
정보자산의 용도와 중요도에 따른 취급 절차 및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자산별 책임소재를 명확히 정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ㆍ정보자산의 보안등급에 따른 취급절차(생성·도입, 저장, 이용, 파기) 및 보호대책을 정의하고 이행하고 있는가? ㆍ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하여 책임자 및 관리자를 지정하고 있는가? |
ㆍ정보자산 목록(책임자, 담당자 지정) ㆍ정보자산 취급 절차(문서, 정보시스템 등) ㆍ정보자산 관리 시스템 화면 ㆍ정보자산 보안등급 표시 내역 |
2.2 인적 보안 |
2.2.1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취급이나 주요 시스템 접근 등 주요 직무의 기준과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주요 직무자를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ㆍ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취급, 주요 시스템 접근 등 주요 직무의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가? ㆍ주요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및 외부자를 주요 직무자로 지정하고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ㆍ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하고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ㆍ업무 필요성에 따라 주요 직무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을 최소화하는 등 관리방안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ㆍ주요 직무 기준 ㆍ주요직무자 목록 ㆍ개인정보취급자 목록 ㆍ중요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계정 및 권한 관리 대장 ㆍ주요 직무자에 대한 관리 현황(교육 결과, 보안서약서 등) |
2.2.2 직무 분리 |
권한 오·남용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직무 분리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ㆍ권한 오‧남용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가? ㆍ직무분리가 어려운 경우 직무자간 상호 검토, 상위관리자 정기 모니터링 및 변경사항 승인, 책임추적성 확보 방안 등의 보완통제를 마련하고 있는가? |
ㆍ직무 분리 관련 지침(인적 보안 지침 등) ㆍ직무기술서(시스템 운영·관리, 개발·운영 등) ㆍ직무 미분리 시 보완통제 현황 |
2.2.3 보안 서약 |
정보자산을 취급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임직원·임시직원·외부자 등이 내부 정책 및 관련 법규, 비밀유지 의무 등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업무 특성에 따른 정보보호 서약을 받아야 한다. |
ㆍ신규 인력 채용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이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받고 있는가? ㆍ임시직원, 외주용역직원 등 외부자에게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 비밀유지 의무 등이 명시된 서약서를 받고 있는가? ㆍ임직원 퇴직 시 별도의 비밀유지에 관련한 서약서를 받고 있는가? ㆍ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서약서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 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임직원, 외부인력) ㆍ비밀유지서약서(퇴직자) |
2.2.4 인식 제고 및 교육 훈련 |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조직의 관리체계와 정책을 이해하고 직무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간 인식제고 활동 및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른 효과성을 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시기, 기간, 대상, 내용,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진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 ㆍ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임직원과 외부자를 대상으로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법규 및 규정의 중대한 변경 시 이에 대한 추가교육을 수행하고 있는가? ㆍ임직원 채용 및 외부자 신규 계약 시, 업무 시작 전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가? ㆍIT 및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조직 내 임직원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직무별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별도의 교육을 받고 있는가? ㆍ교육시행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교육 효과와 적정성을 평가하여 다음 교육 계획에 반영하고 있는가? |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서 ㆍ교육 결과보고서 ㆍ공통, 직무별 교육자료 ㆍ교육참석자 목록 |
2.2.5 퇴직 및 직무 변경 관리 |
퇴직 및 직무변경 시 인사·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IT 등 관련 부서별 이행하여야 할 자산반납, 계정 및 접근권한 회수·조정, 결과확인 등의 절차를 수립·관리하여야 한다. |
ㆍ퇴직, 직무변경, 부서이동, 휴직 등으로 인한 인사변경 내용이 인사부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부서,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부서 간에 공유되고 있는가? ㆍ조직 내 인력(임직원, 임시직원, 외주용역직원 등)의 퇴직 또는 직무변경 시 지체 없는 정보자산 반납, 접근권한 회수‧조정, 결과 확인 등의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ㆍ퇴직 및 직무변경 절차서 ㆍ퇴직 시 자산(계정) 반납관리대장 ㆍ퇴직자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및 점검 내역 |
2.2.6 보안 위반 시 조치 |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법령, 규제 및 내부정책을 위반한 경우 이에 따른 조치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ㆍ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법령과 규제 및 내부정책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수립하고 있는가?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내부 절차에 따른 조치를 수행하고 있는가? |
ㆍ인사 규정(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지침 위반자 징계 내역 ㆍ사고 사례(전사 공지, 교육 내용) |
2.3 외부자 보안 |
2.3.1 외부자 현황 관리 |
업무의 일부(개인정보취급, 정보보호, 정보시스템 운영 또는 개발 등)를 외부에 위탁하거나 외부의 시설 또는 서비스(집적정보통신시설, 클라우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를 이용하는 경우 그 현황을 식별하고 법적 요구사항 및 외부 조직·서비스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을 파악하여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ㆍ관리체계 범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의 이용 현황을 식별하고 있는가? ㆍ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과 위험을 파악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ㆍ외부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 현황 ㆍ외부 위탁 계약서 ㆍ위험분석 보고서 및 보호대책 ㆍ위탁 보안관리 지침, 체크리스트 등 |
2.3.2 외부자 계약시 보안 |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외부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관련 내용을 계약서 또는 협정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
ㆍ중요정보 및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외부 서비스 및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고려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ㆍ외부 서비스 이용 및 업무 위탁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이를 계약서 또는 협정서에 명시하고 있는가? ㆍ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을 위탁하는 경우 개발 시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가? |
ㆍ위탁 계약서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협약서(약정서, 부속합의서) ㆍ위탁 관련 내부 지침 ㆍ위탁업체 선정 관련 RFP(제안요청서), 평가표 |
2.3.3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 |
계약서, 협정서, 내부정책에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에 따라 외부자의 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주기적인 점검 또는 감사 등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ㆍ외부자가 계약서, 협정서, 내부정책에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 또는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가? ㆍ외부자에 대한 점검 또는 감사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ㆍ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관련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가? |
ㆍ외부자 및 수탁자 보안점검 결과 ㆍ외부자 및 수탁자 교육 내역(교육 결과, 참석자 명단, 교육교재 등) ㆍ개인정보 위탁 계약서 |
2.3.4 외부자 계약 변경 및 만료시 보안 |
외부자 계약만료, 업무종료, 담당자 변경 시에는 제공한 정보자산 반납,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삭제, 중요정보 파기, 업무 수행 중 취득정보의 비밀유지 확약서 징구 등의 보호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
ㆍ외부자 계약만료, 업무 종료, 담당자 변경시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정보자산 반납,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삭제, 비밀유지 확약서 징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ㆍ외부자 계약 만료 시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자가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회수‧파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ㆍ비밀유지 확약서 ㆍ정보 및 개인정보 파기 확약서 ㆍ외부자 계약 종료와 관련된 내부 정책, 지침 |
2.4 물리보안 |
2.4.1 보호구역 지정 |
물리적·환경적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문서, 저장매체, 주요 설비 및 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제구역·제한구역·접견구역 등 물리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각 구역별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ㆍ물리적, 환경적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문서, 저장매체, 주요 설비 및 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제구역, 제한구역, 접견구역 등 물리적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가? ㆍ물리적 보호구역 지정기준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구역별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ㆍ물리적 보안 지침(보호구역 지정 기준) ㆍ보호구역 지정 현황 ㆍ보호구역 표시 ㆍ보호구역별 보호대책 현황 |
2.4.2 출입 통제 |
보호구역은 인가된 사람만이 출입하도록 통제하고 책임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입 및 접근 이력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ㆍ보호구역은 출입절차에 따라 출입이 허가된 자만 출입하도록 통제하고 있는가? ㆍ각 보호구역에 대한 내‧외부자 출입기록을 일정기간 보존하고 출입기록 및 출입권한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
ㆍ출입 관리대장 및 출입로그 ㆍ출입 등록 신청서 및 승인 내역 ㆍ출입기록 검토서 ㆍ출입통제시스템 관리화면(출입자 등록 현황 등) |
2.4.3 정보시스템 보호 |
정보시스템은 환경적 위협과 유해요소, 비인가 접근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중요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통신 및 전력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ㆍ정보시스템의 중요도, 용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 장소를 분리하고 있는가? ㆍ정보시스템의 실제 물리적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ㆍ전력 및 통신케이블을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손상 및 전기적 영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가? |
ㆍ정보처리시설 도면 ㆍ정보시스템 배치도 ㆍ자산목록 |
2.4.4 보호설비 운영 |
보호구역에 위치한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온도·습도 조절, 화재감지, 소화설비, 누수감지, UPS, 비상발전기, 이중전원선 등의 보호설비를 갖추고 운영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ㆍ각 보호구역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화재, 수해, 전력 이상 등 인재 및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운영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ㆍ외부 집적정보통신시설(IDC)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물리적 보호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운영상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
ㆍ물리적 보안 지침(보호설비 관련) ㆍ전산실 설비 현황 및 점검표 ㆍIDC 위탁운영 계약서, SLA 등 |
2.4.5 보호구역 내 작업 |
보호구역 내에서의 비인가행위 및 권한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작업 기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ㆍ정보시스템 도입, 유지보수 등으로 보호구역 내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공식적인 작업신청 및 수행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ㆍ보호구역내 작업이 통제 절차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 기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
ㆍ작업 신청서, 작업 일지 ㆍ통제구역 출입 대장 ㆍ통제구역에 대한 출입기록 및 작업기록 검토 내역 |
2.4.6 반출입기기 통제 |
보호구역 내 정보시스템, 모바일 기기, 저장매체 등에 대한 반출입 통제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ㆍ정보시스템, 모바일기기, 저장매체 등을 보호구역에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정보유출, 악성코드 감염 등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통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ㆍ반출입 통제절차에 따른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입 이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
ㆍ보호구역 내 반출입 신청서 ㆍ반출입 관리대장 ㆍ반출입 이력 검토 결과 |
2.4.7 업무환경 보안 |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용 기기(문서고, 공용 PC, 복합기, 파일서버 등) 및 개인 업무환경(업무용 PC, 책상 등)을 통해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비인가자에게 노출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클린데스크, 정기점검 등 업무환경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ㆍ문서고, 공용 PC, 복합기, 파일서버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및 사무용 기기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ㆍ업무용 PC, 책상, 서랍 등 개인업무 환경을 통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유‧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ㆍ개인 및 공용업무 환경에서의 정보보호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
ㆍ사무실 및 공용공간 보안점검 보고서 ㆍ사무실 및 공용공간 보안점검표 ㆍ미준수자에 대한 조치 사항(교육, 상벌 등) |
2.5 인증 및 권한 관리 |
2.5.1 사용자 계정 관리 |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고 업무 목적에 따른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사용자 등록·해지 및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 시 사용자에게 보안책임이 있음을 규정화하고 인식시켜야 한다. |
ㆍ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의 등록‧변경‧삭제에 관한 공식적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ㆍ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생성‧등록‧변경 시 직무별 접근권한 분류 체계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는가? ㆍ사용자에게 계정 및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계정에 대한 보안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있는가? |
ㆍ사용자 계정 및 권한 신청서 ㆍ사용자 계정 및 권한 관리대장 또는 화면 ㆍ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접근권한 분류표 ㆍ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사용자, 관리자, 개인정보취급자 목록 |
2.5.2 사용자 식별 |
사용자 계정은 사용자별로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식별자를 할당하고 추측 가능한 식별자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며, 동일한 식별자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와 타당성을 검토하여 책임자의 승인 및 책임추적성 확보 등 보완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ㆍ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를 할당하고 추측 가능한 식별자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가? ㆍ불가피한 사유로 동일한 식별자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와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 |
ㆍ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로그인 화면 ㆍ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 사용자, 개인정보취급자 계정 목록 ㆍ예외 처리에 대한 승인 내역 |
2.5.3 사용자 인증 |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은 안전한 인증절차와 필요에 따라 강화된 인증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비인가자 접근 통제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ㆍ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사용자 인증,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안전한 사용자 인증 절차에 의해 통제하고 있는가? ㆍ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안전한 인증수단 또는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고 있는가? |
ㆍ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로그인 화면 ㆍ로그인 횟수 제한 설정 화면 ㆍ로그인 실패 메시지 화면 ㆍ외부 접속 시 절차(외부접속 신청서, 외부접속자 현황 등) |
2.5.4 비밀번호 관리 |
법적 요구사항, 외부 위협요인 등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 사용자 및 고객, 회원 등 정보주체(이용자)가 사용하는 비밀번호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ㆍ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한 사용자 비밀번호 관리절차 및 작성규칙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ㆍ정보주체(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ㆍ웹페이지,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비밀번호 설정 화면 ㆍ비밀번호 관리 정책 및 절차 |
2.5.5 특수계정 및 권한 관리 |
정보시스템 관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관리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 및 권한은 최소한으로 부여하고 별도로 식별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
ㆍ관리자 권한 등 특수권한은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권한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ㆍ특수 목적을 위해 부여한 계정 및 권한을 식별하고 별도의 목록으로 관리하는 등 통제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ㆍ특수권한 관련 지침 ㆍ특수권한 신청·승인 내역 ㆍ특수권한자 목록 ㆍ특수권한 검토 내용 |
2.5.6 접근권한 검토 |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 계정의 등록·이용·삭제 및 접근권한의 부여·변경·삭제 이력을 남기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ㆍ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생성‧등록‧부여‧이용‧변경‧말소 등의 이력을 남기고 있는가? ㆍ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의 적정성 검토 기준, 검토주체, 검토방법, 주기 등을 수립하여 정기적 검토를 이행하고 있는가? ㆍ접근권한 검토 결과 접근권한 과다 부여, 권한부여 절차 미준수, 권한 오남용 등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그에 따른 조치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ㆍ접근권한 검토 기준 및 절차 ㆍ접근권한 검토 이력 ㆍ접근권한 검토 결과보고서 및 후속조치 내역 |
2.6 접근통제 |
2.6.1 네트워크 접근 |
네트워크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IP관리, 단말인증 등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업무목적 및 중요도에 따라 네트워크 분리(DMZ, 서버팜, DB존, 개발존 등)와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
ㆍ조직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식별하고 접근통제 정책에 따라 내부 네트워크는 인가된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는가? ㆍ서비스, 사용자 그룹, 정보자산의 중요도,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네트워크 영역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고 각 영역간 접근통제를 적용하고 있는가? ㆍ네트워크 대역별 IP주소 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DB서버 등 외부 연결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사설 IP로 할당하는 등의 대책을 적용하고 있는가? ㆍ물리적으로 떨어진 IDC, 지사, 대리점 등과의 네트워크 연결 시 전송구간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ㆍ네트워크 구성도 ㆍIP 관리대장 ㆍ정보자산 목록 ㆍ방화벽룰 |
2.6.2 정보시스템 접근 |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을 허용하는 사용자, 접근제한 방식, 안전한 접근수단 등을 정의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
ㆍ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별 운영체제(OS)에 접근이 허용되는 사용자, 접근 가능 위치, 접근 수단 등을 정의하여 통제하고 있는가? ㆍ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일정시간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고 있는가? ㆍ정보시스템의 사용목적과 관계없는 서비스를 제거하고 있는가? ㆍ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은 독립된 서버로 운영하고 있는가? |
ㆍ정보시스템 운영체제 계정 목록 ㆍ서버 보안 설정 ㆍ서버접근제어 정책(SecureOS 관리화면 등) ㆍ서버 및 네트워크 구성도 ㆍ정보자산 목록 |
2.6.3 응용프로그램 접근 |
사용자별 업무 및 접근 정보의 중요도 등에 따라 응용프로그램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정보 또는 중요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ㆍ중요정보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따라 응용프로그램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는가? ㆍ중요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조회, 화면표시, 인쇄, 다운로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용프로그램을 구현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ㆍ일정 시간동안 입력이 없는 세션은 자동 차단하고, 동일 사용자의 동시 세션 수를 제한하고 있는가? ㆍ관리자 전용 응용프로그램(관리자 웹페이지, 관리콘솔 등)은 비인가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가? |
ㆍ응용프로그램 접근권한 분류 체계 ㆍ응용프로그램 계정/권한 관리 화면 ㆍ응용프로그램 사용자/관리자 화면(개인정보 조회 등) ㆍ응용프로그램 세션 타임 및 동시접속 허용 여부 내역 ㆍ응용프로그램 관리자 접속로그 모니터링 내역 ㆍ정보자산 목록 |
2.6.4 데이터베이스 접근 |
테이블 목록 등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식별하고, 정보의 중요도와 응용프로그램 및 사용자 유형 등에 따른 접근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ㆍ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목록 등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식별하고 있는가? ㆍ데이터베이스 내 정보에 접근이 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정보시스템(서버) 및 사용자를 명확히 식별하고 접근통제 정책에 따라 통제하고 있는가? |
ㆍ데이터베이스 현황(테이블, 컬럼 등) ㆍ데이터베이스 접속자 계정/권한 목록 ㆍ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 정책(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시스템 관리화면 등) ㆍ네트워크 구성도(데이터베이스존 등) ㆍ정보자산 목록 |
2.6.5 무선 네트워크 접근 |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인증,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AP 통제 등 무선 네트워크 보호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AD Hoc 접속, 비인가 AP 사용 등 비인가 무선 네트워크 접속으로부터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ㆍ무선네트워크를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선 AP 및 네트워크 구간 보안을 위해 인증,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등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ㆍ인가된 임직원만이 무선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신청 및 해지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ㆍAD Hoc 접속 및 조직내 허가 받지 않은 무선 AP 탐지‧차단 등 비인가된 무선네트워크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ㆍ네트워크 구성도 ㆍAP 보안 설정 내역 ㆍ비인가 무선 네트워크 점검 이력 ㆍ무선네트워크 사용 신청·승인 이력 |
2.6.6 원격 접근 통제 |
보호구역 이외 장소에서의 정보시스템 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택근무·장애대응·원격협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격접근을 허용하는 경우 책임자 승인, 접근 단말 지정, 접근 허용범위 및 기간 설정, 강화된 인증, 구간 암호화, 접속단말 보안(백신, 패치 등) 등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ㆍ인터넷과 같은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시스템 원격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장애대응 등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ㆍ내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격으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특정 단말에 한해서만 접근을 허용하고 있는가? ㆍ재택근무, 원격협업, 스마트워크 등과 같은 원격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해킹 등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ㆍ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을 목적으로 원격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는 관리용 단말기로 지정하고 임의조작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안전조치를 적용하고 있는가? |
ㆍVPN 등 사외접속 신청서 ㆍVPN 계정 목록 ㆍVPN 접근제어 정책 설정 현황 ㆍIP 관리대장 ㆍ원격 접근제어 설정(서버 설정, 보안시스템 설정 등) ㆍ관리용 단말기 지정 및 관리 현황 ㆍ네트워크 구성도 |
2.6.7 인터넷 접속 통제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출, 악성코드 감염, 내부망 침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정보시스템, 주요 직무 수행 및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 등에 대한 인터넷 접속 또는 서비스(P2P, 웹하드, 메신저 등)를 제한하는 등 인터넷 접속 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ㆍ주요 직무 수행 및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 등 업무용 PC의 인터넷 접속에 대한 통제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ㆍ주요 정보시스템(DB서버 등)에서 불필요한 외부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고 있는가? ㆍ관련 법령에 따라 인터넷 망분리 의무가 부과된 경우 망분리 대상자를 식별하여 안전한 방식으로 망 분리를 적용하고 있는가? |
ㆍ비업무사이트(P2P 등) 차단정책(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 관리화면 등) ㆍ인터넷 접속내역 모니터링 이력 ㆍ망분리 대상자 목록 ㆍ망간 자료 전송 절차 및 처리내역(신청·승인내역 등) ㆍ네트워크 구성도 |
2.7 암호화 적요 |
2.7.1 암호 정책 적용 |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 보호를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암호화 대상, 암호 강도, 암호 사용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의 저장·전송·전달 시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한다. |
ㆍ개인정보 및 주요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암호화 대상, 암호강도, 암호사용 등이 포함된 암호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ㆍ암호정책에 따라 개인정보 및 중요 정보의 저장, 전송, 전달 시 암호화를 수행하고 있는가? |
ㆍ암호통제 정책(대상, 방식, 알고리즘 등) ㆍ암호화 적용현황(저장 및 전송 시) ㆍ위험도 분석 결과(내부망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미적용 시) ㆍ암호화 솔루션 관리 화면 |
2.7.2 암호키 관리 |
암호키의 안전한 생성·이용·보관·배포·파기를 위한 관리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필요 시 복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ㆍ암호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변경, 복구,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ㆍ암호키는 필요시 복구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암호키 사용에 관한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있는가? |
ㆍ암호키 관리정책 ㆍ암호키 관리대장 및 관리시스템 화면 |
2.8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 |
2.8.1 보안요구사항 정의 |
정보시스템의 도입∙개발∙변경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 최신 보안취약점, 안전한 코딩방법 등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
ㆍ정보시스템을 신규로 도입‧개발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타당성 검토 및 인수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ㆍ정보시스템을 신규로 도입‧개발 또는 변경하는 경우 법적 요구사항, 최신 취약점 등을 포함한 보안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고 있는가? ㆍ정보시스템의 안전한 구현을 위한 코딩 표준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가? |
ㆍ정보시스템 인수 기준 및 절차 ㆍ정보시스템 도입 RFP(제안요청서) 및 구매계약서 ㆍ개발 산출물(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 보안아키텍처 설계서, 시험계획서 등) ㆍ시큐어 코딩 표준 |
2.8.2 보안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 |
사전 정의된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이 도입 또는 구현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 준수, 최신 보안취약점 점검, 안전한 코딩 구현,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의 검토 기준과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ㆍ정보시스템의 도입, 개발, 변경 시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정의한 보안 요구사항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가? ㆍ정보시스템이 안전한 코딩 기준 등에 따라 안전하게 개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약점 점검이 수행되고 있는가? ㆍ시험 및 취약점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계획 수립, 이행점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ㆍ공공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신규 개발 및 변경 시 분석‧설계 단계에서 영향평가기관을 통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개발 및 변경 시 반영하고 있는가? |
ㆍ정보시스템 인수 시험 결과 ㆍ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 ㆍ시험 계획서, 시험 결과서 ㆍ취약점 점검 결과서 ㆍ개인정보 영향평가서 ㆍ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계획 이행점검 확인서 |
2.8.3 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 |
개발 및 시험 시스템은 운영시스템에 대한 비인가 접근 및 변경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
ㆍ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시험 시스템을 운영시스템과 분리하고 있는가? ㆍ불가피한 사유로 개발과 운영환경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상호검토, 상급자 모니터링, 변경 승인, 책임추적성 확보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ㆍ네트워크 구성도(시험환경 구성 포함) ㆍ운영 환경과 개발·시험 환경 간 접근통제 적용 현황 |
2.8.4 시험 데이터 보안 |
시스템 시험 과정에서 운영데이터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험 데이터의 생성과 이용 및 관리, 파기,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ㆍ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시험 과정에서 실제 운영 데이터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가? ㆍ불가피하게 운영데이터를 시험 환경에서 사용할 경우 책임자 승인, 접근 및 유출 모니터링, 시험 후 데이터 삭제 등의 통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ㆍ시험데이터 현황 ㆍ시험데이터 생성 규칙 ㆍ운영데이터를 시험환경에 사용한 경우, 관련 승인 이력 |
2.8.5 소스 프로그램 관리 |
소스 프로그램은 인가된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운영환경에 보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
ㆍ비인가된 자에 의한 소스 프로그램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ㆍ소스 프로그램은 장애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운영환경이 아닌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가? ㆍ소스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는가? |
ㆍSVN 등 형상관리시스템 운영 현황(접근권한자 목록 등) ㆍ소스 프로그램 변경 이력 |
2.8.6 운영환경 이관 |
신규 도입·개발 또는 변경된 시스템을 운영환경으로 이관할 때는 통제된 절차를 따라야 하고, 실행코드는 시험 및 사용자 인수 절차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
ㆍ신규 도입‧개발 및 변경된 시스템을 운영환경으로 안전하게 이관하기 위한 통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ㆍ운영환경으로의 이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ㆍ운영환경에는 서비스 실행에 필요한 파일만을 설치하고 있는가? |
ㆍ이관 절차 ㆍ이관 내역(신청·승인, 시험, 이관 등) |
2.9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 관리 |
2.9.1 변경 관리 |
정보시스템 관련 자산의 모든 변경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변경 전 시스템의 성능 및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
ㆍ정보시스템 관련 자산(하드웨어, 운영체제, 상용 소프트웨어 패키지 등) 변경에 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ㆍ정보시스템 관련 자산 변경을 수행하기 전 성능 및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가? |
ㆍ변경관리 절차 ㆍ변경관리 수행 내역(신청·승인, 변경 내역 등) ㆍ변경에 따른 영향분석 결과 |
2.9.2 성능 및 장애 관리 |
정보시스템의 가용성 보장을 위하여 성능 및 용량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탐지·기록·분석·복구·보고 등의 절차를 수립·관리하여야 한다. |
ㆍ정보시스템의 가용성 보장을 위하여 성능 및 용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ㆍ정보시스템 성능 및 용량 요구사항(임계치)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ㆍ정보시스템 장애를 즉시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ㆍ장애 발생 시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장애조치보고서 등을 통해 장애조치내역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ㆍ심각도가 높은 장애의 경우 원인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ㆍ성능 및 용량 모니터링 절차 ㆍ성능 및 용량 모니터링 증적(내부보고 결과 등) ㆍ장애대응 절차 ㆍ장애조치보고서 |
2.9.3 백업 및 복구 관리 |
정보시스템의 가용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백업 대상, 주기, 방법, 보관장소, 보관기간, 소산 등의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ㆍ백업 대상, 주기, 방법, 절차 등이 포함된 백업 및 복구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ㆍ백업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 복구절차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복구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가? ㆍ중요정보가 저장된 백업매체의 경우 재해‧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백업매체를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소산하고 있는가? |
ㆍ백업 및 복구 절차 ㆍ복구테스트 결과 ㆍ소산백업 현황 |
2.9.4 로그 및 접속기록 관리 |
서버, 응용프로그램, 보안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접속기록, 시스템로그, 권한부여 내역 등의 로그유형, 보존기간, 보존방법 등을 정하고 위·변조, 도난, 분실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ㆍ서버, 응용프로그램, 보안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로그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로그를 생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ㆍ정보시스템의 로그기록은 별도 저장장치를 통해 백업하고 로그기록에 대한 접근권한은 최소화하여 부여하고 있는가? ㆍ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일정기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가? |
ㆍ로그관리 절차 ㆍ로그기록 내역 ㆍ로그 저장장치에 대한 접근통제 내역 ㆍ개인정보 접속기록 내역 |
2.9.5 로그 및 접속기록 점검 |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사용자 오·남용(비인가접속, 과다조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및 사용에 대한 로그 검토기준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문제 발생 시 사후조치를 적시에 수행하여야 한다. |
ㆍ정보시스템 관련 오류, 오‧남용(비인가접속, 과다조회 등), 부정행위 등 이상징후를 인지할 수 있도록 로그 검토 주기, 대상, 방법 등을 포함한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ㆍ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결과를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는가? ㆍ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
ㆍ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절차 ㆍ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결과(검토 내역, 보고서 등) ㆍ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 내역 ㆍ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사유 확인 기준 및 결과 ㆍ이상징후 발견 시 대응 증적 |
2.9.6 시간 동기화 |
로그 및 접속기록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신뢰성 있는 로그분석을 위하여 관련 정보시스템의 시각을 표준시각으로 동기화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ㆍ정보시스템의 시간을 표준시간으로 동기화하고 있는가? ㆍ시간 동기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
ㆍ시간 동기화 설정 ㆍ주요 시스템 시간 동기화 증적 |
2.9.7 정보자산의 재사용 및 폐기 |
정보자산의 재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안전한 재사용 및 폐기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ㆍ정보자산의 안전한 재사용 및 폐기에 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ㆍ정보자산 및 저장매체를 재사용 및 폐기하는 경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를 복구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가? ㆍ자체적으로 정보자산 및 저장매체를 폐기할 경우 관리대장을 통해 폐기이력을 남기고 폐기확인 증적을 함께 보관하고 있는가? ㆍ외부업체를 통해 정보자산 및 저장매체를 폐기할 경우 폐기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완전히 폐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ㆍ정보시스템, PC 등 유지보수, 수리 과정에서 저장매체 교체, 복구 등 발생 시 저장매체 내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ㆍ정보자산 폐기 및 재사용 절차 ㆍ저장매체 관리대장 ㆍ정보자산 및 저장매체 폐기증적 ㆍ정보자산 및 저장매체 파기 관련 위탁계약서 |
2.10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 관리 |
2.10.1 보안시스템 운영 |
보안시스템 유형별로 관리자 지정, 최신 정책 업데이트, 룰셋 변경, 이벤트 모니터링 등의 운영절차를 수립·이행하고 보안시스템별 정책적용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ㆍ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안시스템에 대한 운영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ㆍ보안시스템 관리자 등 접근이 허용된 인원을 최소화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가? ㆍ보안시스템별로 정책의 신규 등록, 변경, 삭제 등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ㆍ보안시스템의 예외 정책 등록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예외 정책 사용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권한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ㆍ보안시스템에 설정된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ㆍ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ㆍ보안시스템 구성 ㆍ보안시스템 운영절차 ㆍ방화벽 정책 ㆍ방화벽 정책 설정/변경 요청서 ㆍ보안시스템 예외자 목록 ㆍ보안시스템별 관리 화면(방화벽, IPS, 서버접근제어, DLP, DRM 등) ㆍ보안시스템 정책 검토 이력 |
2.10.2 클라우드 보안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유형(SaaS, PaaS, IaaS 등)에 따른 비인가 접근, 설정 오류 등에 따라 중요정보와 개인정보가 유·노출되지 않도록 관리자 접근 및 보안 설정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ㆍ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계약서(SLA 등)에 반영하고 있는가? ㆍ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유형에 따른 보안위험을 평가하여 비인가 접근, 설정오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안 구성 및 설정 기준, 보안설정 변경 및 승인 절차, 안전한 접속방법, 권한 체계 등 보안 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ㆍ클라우드 서비스 관리자 권한은 역할에 따라 최소화하여 부여하고 관리자 권한에 대한 비인가된 접근, 권한 오남용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강화된 인증, 암호화, 접근통제, 감사기록 등 보호대책을 적용하고 있는가? ㆍ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 설정 변경, 운영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
ㆍ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계약서 및 SLA ㆍ클라우드 서비스 위험분석 결과 ㆍ클라우드 서비스 보안통제 정책 ㆍ클라우드 서비스 관리자 권한 부여 현황 ㆍ클라우드 서비스 구성도 ㆍ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설정 현황 ㆍ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설정 적정성 검토 이력 |
2.10.3 공개서버 보안 |
외부 네트워크에 공개되는 서버의 경우 내부 네트워크와 분리하고 취약점 점검, 접근통제, 인증, 정보 수집·저장·공개 절차 등 강화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ㆍ공개서버를 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ㆍ공개서버는 내부 네트워크와 분리된 DMZ(Demilitarized Zone)영역에 설치하고 침입차단시스템 등 보안시스템을 통해 보호하고 있는가? ㆍ공개서버에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를 게시하거나 저장하여야 할 경우 책임자 승인 등 허가 및 게시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ㆍ조직의 중요정보가 웹사이트 및 웹서버를 통해 노출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중요정보 노출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ㆍ네트워크 구성도 ㆍ웹사이트 정보공개 절차 및 내역(신청·승인·게시 이력 등) ㆍ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노출 여부 점검 이력 |
2.10.4 전자거래 및 핀테크 보안 |
전자거래 및 핀테크 서비스 제공 시 정보유출이나 데이터 조작·사기 등의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인증·암호화 등의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결제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과 연계할 경우 안전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
ㆍ전자거래 및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ㆍ전자거래 및 핀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결제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과 연계하는 경우 송‧수신되는 관련 정보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는가? |
ㆍ전자거래 및 핀테크 서비스 보호대책 ㆍ결제시스템 연계 시 보안성 검토 결과 |
2.10.5 정보전송 보안 |
타 조직에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를 전송할 경우 안전한 전송 정책을 수립하고 조직 간 합의를 통해 관리 책임, 전송방법,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협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ㆍ외부 조직에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를 전송할 경우 안전한 전송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ㆍ업무상 조직 간에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를 상호교환하는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협약체결 등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ㆍ정보전송 협약서 또는 계약서 ㆍ정보전송 기술표준 ㆍ정보전송 관련 구성도, 인터페이스 정의서 |
2.10.6 업무용 단말기기 보안 |
PC, 모바일 기기 등 단말기기를 업무 목적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할 경우 기기 인증 및 승인, 접근 범위, 기기 보안설정 등의 접근통제 대책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ㆍPC, 노트북, 가상PC, 태블릿 등 업무에 사용되는 단말기에 대하여 기기인증, 승인, 접근범위 설정, 기기 보안설정 등의 보안 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ㆍ업무용 단말기를 통해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공유프로그램 사용 금지, 공유설정 제한, 무선망 이용 통제 등의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ㆍ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 도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유‧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적용하고 있는가? ㆍ업무용 단말기기에 대한 접근통제 대책의 적절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
ㆍ업무용 단말기 보안통제 지침 및 절차 ㆍ업무용 단말기 등록현황 ㆍ업무용 단말기 보안설정 ㆍ업무용 단말기 기기인증 및 승인 이력 ㆍ업무용 단말기 보안점검 현황 |
2.10.7 보조저장매체 관리 |
보조저장매체를 통하여 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의 유출이 발생하거나 악성코드가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ㆍ외장하드, USB메모리, CD 등 보조저장매체 취급(사용), 보관, 폐기, 재사용에 대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ㆍ보조저장매체 보유현황, 사용 및 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ㆍ주요 정보시스템이 위치한 통제구역, 중요 제한구역 등에서 보조저장매체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가? ㆍ보조저장매체를 통한 악성코드 감염 및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ㆍ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를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
ㆍ보조저장매체(USB, CD 등) 차단 정책 ㆍ보조저장매체 관리대장 ㆍ보조저장매체 실태점검 이력 |
2.10.8 패치 관리 |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보안시스템 등의 취약점으로 인한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신 패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 영향을 검토하여 최신 패치 적용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ㆍ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PC 등 자산별 특성 및 중요도에 따라 운영체제(OS)와 소프트웨어의 패치관리 정책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ㆍ주요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등의 경우 설치된 OS, 소프트웨어 패치적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ㆍ서비스 영향도 등에 따라 취약점을 조치하기 위한 최신의 패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ㆍ주요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등의 경우 공개 인터넷 접속을 통한 패치를 제한하고 있는가? ㆍ패치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접근통제 등 충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ㆍ패치 적용 관리 정책·절차 ㆍ시스템별 패치 적용 현황 ㆍ패치 적용 관련 영향도 분석 결과 |
2.10.9 악성코드 통제 |
바이러스·웜·트로이목마·랜섬웨어 등의 악성코드로부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정보시스템 및 업무용 단말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성코드 예방·탐지·대응 등의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ㆍ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 랜섬웨어 등의 악성코드로부터 정보시스템 및 업무용단말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ㆍ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신 악성코드 예방‧탐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ㆍ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은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고 필요 시 긴급 보안업데이트를 수행하고 있는가? ㆍ악성코드 감염 발견 시 악성코드 확산 및 피해 최소화 등의 대응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ㆍ악성프로그램 대응 지침·절차·매뉴얼 ㆍ백신프로그램 설치 현황 ㆍ백신프로그램 설정 화면 ㆍ악성프로그램 대응 이력(대응 보고서 등) |
2.11 사고 예방 및 대응 |
2.11.1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외부 침해시도의 탐지·대응·분석 및 공유를 위한 체계와 절차를 수립하고, 관련 외부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ㆍ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ㆍ보안관제서비스 등 외부 기관을 통해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침해사고 대응절차의 세부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있는가? ㆍ침해사고의 모니터링, 대응 및 처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전문업체, 전문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수립하고 있는가? |
ㆍ침해사고 대응 지침·절차·매뉴얼 ㆍ침해사고 대응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ㆍ보안관제서비스 계약서(SLA 등) |
2.11.2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최신 보안취약점의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ㆍ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절차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수행하고 있는가? ㆍ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ㆍ최신 보안취약점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치하고 있는가? ㆍ취약점 점검 이력을 기록관리하여 전년도에 도출된 취약점이 재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해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ㆍ취약점 점검 계획서 ㆍ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웹, 모바일 앱,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DMMS 등) ㆍ취약점 점검 이력 ㆍ취약점 조치계획서 ㆍ취약점 조치완료보고서 ㆍ모의해킹 계획서/결과보고서 |
2.11.3 이상행위 분석 및 모니터링 |
내·외부에 의한 침해시도, 개인정보유출 시도, 부정행위 등을 신속하게 탐지·대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및 데이터 흐름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며,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는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
ㆍ내‧외부에 의한 침해시도, 개인정보 유출 시도, 부정행위 등 이상행위를 탐지할 수 있도록 주요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에서 발생한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 흐름, 이벤트 로그 등을 수집하여 분석 및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ㆍ침해시도, 개인정보유출시도, 부정행위 등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및 임계치를 정의하고 이에 따라 이상행위의 판단 및 조사 등 후속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
ㆍ이상행위 분석 및 모니터링 현황 ㆍ이상행위 발견 시 대응 증적 |
2.11.4 사고 대응 훈련 및 개선 |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를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숙지하도록 시나리오에 따른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훈련결과를 반영하여 대응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
ㆍ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에 관한 모의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1회 이상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ㆍ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훈련 결과를 반영하여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있는가? |
ㆍ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모의훈련 계획서 ㆍ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모의훈련 결과서 ㆍ침해사고 대응 절차 |
2.11.5 사고 대응 및 복구 |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징후나 발생을 인지한 때에는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 및 복구하고 사고분석 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대응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ㆍ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의 징후 또는 발생을 인지한 경우 정의된 침해사고 대응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 및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ㆍ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이용자) 통지 및 관계기관 신고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ㆍ침해사고가 종결된 후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련 조직 및 인력과 공유하고 있는가? ㆍ침해사고 분석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침해사고 대응절차 등을 변경하고 있는가? |
ㆍ침해사고 대응 절차 ㆍ침해사고 대응보고서 ㆍ침해사고 관리대장 ㆍ개인정보 유출신고서 ㆍ비상연락망 |
2.12 재해 복구 |
2.12.1 재해 재난 대비 안전 조치 |
자연재해, 통신·전력 장애, 해킹 등 조직의 핵심 서비스 및 시스템의 운영 연속성을 위협할 수 있는 재해 유형을 식별하고 유형별 예상 피해규모 및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또한 복구 목표시간, 복구 목표시점을 정의하고 복구 전략 및 대책, 비상시 복구 조직, 비상연락체계, 복구 절차 등 재해 복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ㆍ조직의 핵심 서비스(업무) 연속성을 위협할 수 있는 IT 재해 유형을 식별하고 유형별 피해규모 및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핵심 IT 서비스(업무) 및 시스템을 식별하고 있는가? ㆍ핵심 IT 서비스 및 시스템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른 복구 목표시간, 복구 목표시점을 정의하고 있는가? ㆍ재해 및 재난 발생 시에도 핵심 서비스 및 시스템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복구 전략 및 대책, 비상시 복구 조직, 비상연락체계, 복구 절차 등 재해 복구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ㆍIT 재해 복구 지침·절차 ㆍIT 재해 복구 계획(RTO, RPO 정의 포함) ㆍ비상연락망 ㆍ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 |
2.12.2 재해 복구 시험 및 개선 |
재해 복구 전략 및 대책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시험하여 시험결과, 정보시스템 환경변화, 법규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여 복구전략 및 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
ㆍ수립된 IT 재해 복구체계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해 복구 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ㆍ시험결과, 정보시스템 환경변화, 법률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복구전략 및 대책을 정기적으로 검토‧보완하고 있는가? |
ㆍIT 재해 복구 절차서 ㆍIT 재해 복구 시험 계획서 ㆍIT 재해 복구 시험 결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