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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의미
구분 | 제정과 의미 |
유럽 연합 | - 자연인의 신원이 확인되었거나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정보 -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 |
OECD | - 식별되거나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독일 | - 신원이 확인되었거나 확인 가능한 개인의 인적/물적 환경에 관한 일체의 정보 - "독일연방데이터보호법" 제3조 |
영국 | - 데이터 관리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관리할 가능성이 많은 데이터로부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생존하는 개인과 관련된 데이터 - "데이터보호법" |
미국 | 개인에 관한 정보로 개인의 성명 등 개인에게 배정된 신분의 식별을 위한 특기사항 - "미연방프라이버시법" 제55조의 2 |
캐나다 | -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 "개인정보보호와 전자문서에 관한 법" 제2조 |
일본 |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는 성명 등에 의해 특정한 개인을 식별하는 일이 가능한 것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프랑스 | - 형식 여하에 상관없이 직접 + 간접 정보 - "정보처리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
국가별 개인정보 범위(정의)와 법명
구분 | 범위(정의)와 법명 |
독일 | - 전자적 + 전자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것 - "Federal Data Protection Act" |
영국 | - 자동화 장비 처리된 것 + 자동화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개인정보 - "Data Protection Act" 1998 |
미국 | - 연방 프라이버시 법 중심 - 보유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기록과 기록 시스템 (수기 포함) - "Privact Act" 552a |
캐나다 | - 물리적 형태나 특성과 관계 없음 (전자적 + 수기)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 2 |
일본 | -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구분 - 민간: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집합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공공: 행정기관이 보유한 전산 + 수기 정보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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