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인증 기준 안내서는 있지만, 자료 찾아서 보려면 너무 힘들어서 웹에서 한번 작성해봤습니다.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항목 인증기준 주요 확인 사항 증거자료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
1.1.1 경영진의 참여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 및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등의 책임과 역할을 문서화하고 있는가?
ㆍ경영진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고,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보고 체계(의사소통계획 등)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록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경영진 승인내역 포함)
ㆍ정보보호계획 및 내부관리계획(경영진 승인내역 포함)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도
1.1.2 최고 책임자의 지정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예산·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ㆍ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최고 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있는가?
ㆍ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ㆍ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명관련 자료(인사명령, 인사카드 등)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도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
ㆍ직무기술서(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ㆍ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내역
ㆍ내부관리계획(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1.1.3 조직 구성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실무조직, 조직 전반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 및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 전사적 보호활동을 위한 부서별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ㆍ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하고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실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ㆍ조직 전반에 걸친 중요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사항에 대하여 검토, 승인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ㆍ전사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위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담당자 및 부서별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정/회의록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실무 협의체 규정/회의록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도
ㆍ내부관리계획
ㆍ직무기술서
1.1.4 범위 설정 조직의 핵심 서비스와 개인정보 처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조직, 자산, 물리적 위치 등을 문서화 하여야 한다. ㆍ조직의 핵심 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자산을 포함하도록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가?
ㆍ정의된 범위 내에서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 명확한 사유 및 관련자 협의·책임자 승인 등 관련 근거를 기록·관리하고 있는가?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 (주요 서비스 및 업무 현황, 정보시스템 목록, 문서목록 등)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정의서
ㆍ정보자산 및 개인정보 목록
ㆍ문서 목록
ㆍ서비스 흐름도
ㆍ개인정보 흐름도
ㆍ전사 조직도
ㆍ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
1.1.5 정책 수립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시행문서를 수립·작성하며, 이때 조직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방침 및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과 시행 문서는 경영진의 승인을 받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하여야
한다.
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근거를 포함하는 최상위 수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절차, 주기 등을 규정한 지침, 절차, 매뉴얼 등을 수립하고 있는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의 제·개정 시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 경영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의 최신본을 관련 임직원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가?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절차서(제·개정 내역 포함)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절차서 제·개정 시 이해관계자 검토 회의록
ㆍ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 제·개정 공지내역(그룹웨어, 사내게시판 등)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록
1.1.6 자원 할당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 체계의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자원을 할당하여야 한다.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평가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가?
ㆍ연도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 결과에 대한 심사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연간 추진계획서(예산 및 인력운영계획)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결과 보고서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투자 내역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도
1.2 위험 관리      
1.2.1 정보 자산 식별 조직의 업무특성에 따라 정보자산 분류기준을 수립하여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정보자산을식별·분류하고, 중요도를 산정한 후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ㆍ정보자산의 분류기준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의 모든 자산을 식별하여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하여 법적 요구사항 및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요도를 결정하고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있는가?
ㆍ정기적으로 정보자산 현황을 조사하여 정보자산목록을 최신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ㆍ정보자산 및 개인정보 자산분류 기준
ㆍ정보자산 및 개인정보 자산목록(자산관리시스템 화면)
ㆍ정보자산 및 개인정보 보안등급
ㆍ자산실사 내역
ㆍ위험분석 보고서(자산식별 내역)
1.2.2 현황 및 흐름 분석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ㆍ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현황을 식별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하고 있는가?
ㆍ관리체계 범위 내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식별하고 개인정보의 흐름을 파악하여 개인정보흐름도 등으로 문서화하고 있는가?
ㆍ서비스 및 업무, 정보자산 등의 변화에 따른 업무절차 및 개인정보 흐름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흐름도 등 관련 문서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ㆍ정보서비스 현황표
ㆍ정보서비스 업무흐름표/업무흐름도
ㆍ개인정보 처리 현황표(ISMS-P 인증인 경우)
ㆍ개인정보 흐름표/흐름도(ISMS-P 인증인 경우)
1.2.3 위험 평가 조직의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유형별 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에 적합한 위험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위험을 평가하며,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은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ㆍ조직 또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는가?
ㆍ위험관리 방법 및 절차(수행인력, 기간, 대상, 방법, 예산 등)를 구체화한 위험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는가?
ㆍ위험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시점에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있는가?
ㆍ조직에서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을 초과하는 위험을 식별하고 있는가?
ㆍ위험식별 및 평가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ㆍ위험관리 지침
ㆍ위험관리 매뉴얼/가이드
ㆍ위험관리 계획서
ㆍ위험평가 결과보고서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록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실무 협의회 회의록
ㆍ정보자산 및 개인정보자산 목록
ㆍ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 흐름표/흐름도
1.2.4 보호대책 선정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식별된 위험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에 적합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보호대책의 우선순위와 일정·담당자·예산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ㆍ식별된 위험에 대한 처리 전략(감소, 회피, 전가, 수용 등)을 수립하고 위험처리를 위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있는가?
ㆍ보호대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일정, 담당부서 및 담당자, 예산 등의 항목을 포함한 보호대책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진에 보고하고 있는가?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이행계획서/위험관리계획서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서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마스터플랜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이행계획 경영진 보고 및 승인 내역
1.3 관리체계 운영      
1.3.1 보호대책 구현 선정한 보호대책은 이행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경영진은 이행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ㆍ이행계획에 따라 보호대책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이행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경영진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하고 있는가?
ㆍ관리체계 인증기준 별로 보호대책 구현 및 운영 현황을 기록한 운영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있는가?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이행계획서/위험관리계획서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서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이행계획 경과보고서(경영진 보고 포함)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이행 완료 보고서(경영진 보고 포함)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명세서
1.3.2 보호대책 공유 보호대책의 실제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교육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ㆍ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ㆍ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 또는 교육하고 있는가?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별 운영 또는 시행부서 현황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계획 내부공유 증적(공지 내역, 교육/공유 자료 등)
1.3.3 운영현황 관리 조직이 수립한 관리체계에 따라 상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운영활동 및 수행 내역은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하여 관리하고,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ㆍ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주기적 또는 상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ㆍ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리체계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는가?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연간계획서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현황표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활동 수행 여부 점검 결과
1.4.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조직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규정에 반영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ㆍ조직이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ㆍ법적 요구사항의 준수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ㆍ법적 준거성 검토 내역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 검토 및 개정이력
ㆍ정책/지침 신구대조표
ㆍ법 개정사항 내부공유 자료
ㆍ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장 입증 자료(사이버보험 약정서 등)
ㆍ정보보호 공시 내역
1.4.2 관리체계 점검 관리체계가 내부 정책 및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ㆍ법적 요구사항 및 수립된 정책에 따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관리체계 점검기준, 범위, 주기, 점검인력 자격요건 등을 포함한 관리체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ㆍ관리체계 점검 계획에 따라 독립성, 객관성 및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ㆍ관리체계 점검 계획서(내부점검 계획서, 내부감사 계획서)
ㆍ관리체계 점검 결과보고서
ㆍ관리체계 점검 조치계획서/이행조치결과서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록
1.4.3 관리체계 개선 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해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경영진은 개선 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ㆍ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해 식별된 관리체계 상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및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ㆍ재발방지 및 개선 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ㆍ내부점검 결과보고서
ㆍ재발방지 대책
ㆍ효과성 측정 지표 및 측정 결과(경영진 보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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