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인증 기준 안내서는 있지만, 자료 찾아서 보려면 너무 힘들어서 웹에서 한번 작성해봤습니다.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항목 | 인증기준 | 주요 확인 사항 | 증거자료 |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 | |||
1.1.1 경영진의 참여 |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 및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등의 책임과 역할을 문서화하고 있는가? ㆍ경영진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고,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보고 체계(의사소통계획 등)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록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경영진 승인내역 포함) ㆍ정보보호계획 및 내부관리계획(경영진 승인내역 포함)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도 |
1.1.2 최고 책임자의 지정 |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예산·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ㆍ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최고 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있는가? ㆍ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ㆍ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명관련 자료(인사명령, 인사카드 등)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도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 ㆍ직무기술서(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ㆍ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내역 ㆍ내부관리계획(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
1.1.3 조직 구성 |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실무조직, 조직 전반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 및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 전사적 보호활동을 위한 부서별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ㆍ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하고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실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ㆍ조직 전반에 걸친 중요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사항에 대하여 검토, 승인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ㆍ전사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위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담당자 및 부서별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정/회의록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실무 협의체 규정/회의록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도 ㆍ내부관리계획 ㆍ직무기술서 |
1.1.4 범위 설정 | 조직의 핵심 서비스와 개인정보 처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조직, 자산, 물리적 위치 등을 문서화 하여야 한다. | ㆍ조직의 핵심 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자산을 포함하도록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가? ㆍ정의된 범위 내에서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 명확한 사유 및 관련자 협의·책임자 승인 등 관련 근거를 기록·관리하고 있는가?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 (주요 서비스 및 업무 현황, 정보시스템 목록, 문서목록 등)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정의서 ㆍ정보자산 및 개인정보 목록 ㆍ문서 목록 ㆍ서비스 흐름도 ㆍ개인정보 흐름도 ㆍ전사 조직도 ㆍ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 |
1.1.5 정책 수립 |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시행문서를 수립·작성하며, 이때 조직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방침 및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과 시행 문서는 경영진의 승인을 받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하여야 한다. |
ㆍ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근거를 포함하는 최상위 수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절차, 주기 등을 규정한 지침, 절차, 매뉴얼 등을 수립하고 있는가?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의 제·개정 시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 경영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의 최신본을 관련 임직원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가? |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절차서(제·개정 내역 포함)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절차서 제·개정 시 이해관계자 검토 회의록 ㆍ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 제·개정 공지내역(그룹웨어, 사내게시판 등)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록 |
1.1.6 자원 할당 |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 체계의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자원을 할당하여야 한다. |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평가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가? ㆍ연도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 결과에 대한 심사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연간 추진계획서(예산 및 인력운영계획)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결과 보고서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투자 내역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도 |
1.2 위험 관리 | |||
1.2.1 정보 자산 식별 | 조직의 업무특성에 따라 정보자산 분류기준을 수립하여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정보자산을식별·분류하고, 중요도를 산정한 후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ㆍ정보자산의 분류기준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의 모든 자산을 식별하여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ㆍ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하여 법적 요구사항 및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요도를 결정하고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있는가? ㆍ정기적으로 정보자산 현황을 조사하여 정보자산목록을 최신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
ㆍ정보자산 및 개인정보 자산분류 기준 ㆍ정보자산 및 개인정보 자산목록(자산관리시스템 화면) ㆍ정보자산 및 개인정보 보안등급 ㆍ자산실사 내역 ㆍ위험분석 보고서(자산식별 내역) |
1.2.2 현황 및 흐름 분석 |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ㆍ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현황을 식별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하고 있는가? ㆍ관리체계 범위 내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식별하고 개인정보의 흐름을 파악하여 개인정보흐름도 등으로 문서화하고 있는가? ㆍ서비스 및 업무, 정보자산 등의 변화에 따른 업무절차 및 개인정보 흐름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흐름도 등 관련 문서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
ㆍ정보서비스 현황표 ㆍ정보서비스 업무흐름표/업무흐름도 ㆍ개인정보 처리 현황표(ISMS-P 인증인 경우) ㆍ개인정보 흐름표/흐름도(ISMS-P 인증인 경우) |
1.2.3 위험 평가 | 조직의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유형별 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에 적합한 위험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위험을 평가하며,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은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 ㆍ조직 또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는가? ㆍ위험관리 방법 및 절차(수행인력, 기간, 대상, 방법, 예산 등)를 구체화한 위험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는가? ㆍ위험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시점에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있는가? ㆍ조직에서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을 초과하는 위험을 식별하고 있는가? ㆍ위험식별 및 평가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
ㆍ위험관리 지침 ㆍ위험관리 매뉴얼/가이드 ㆍ위험관리 계획서 ㆍ위험평가 결과보고서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록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실무 협의회 회의록 ㆍ정보자산 및 개인정보자산 목록 ㆍ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 흐름표/흐름도 |
1.2.4 보호대책 선정 |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식별된 위험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에 적합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보호대책의 우선순위와 일정·담당자·예산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ㆍ식별된 위험에 대한 처리 전략(감소, 회피, 전가, 수용 등)을 수립하고 위험처리를 위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있는가? ㆍ보호대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일정, 담당부서 및 담당자, 예산 등의 항목을 포함한 보호대책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진에 보고하고 있는가? |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이행계획서/위험관리계획서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서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마스터플랜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이행계획 경영진 보고 및 승인 내역 |
1.3 관리체계 운영 | |||
1.3.1 보호대책 구현 | 선정한 보호대책은 이행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경영진은 이행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ㆍ이행계획에 따라 보호대책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이행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경영진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하고 있는가? ㆍ관리체계 인증기준 별로 보호대책 구현 및 운영 현황을 기록한 운영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있는가? |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이행계획서/위험관리계획서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서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이행계획 경과보고서(경영진 보고 포함)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이행 완료 보고서(경영진 보고 포함)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명세서 |
1.3.2 보호대책 공유 | 보호대책의 실제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교육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ㆍ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ㆍ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 또는 교육하고 있는가? |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별 운영 또는 시행부서 현황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계획 내부공유 증적(공지 내역, 교육/공유 자료 등) |
1.3.3 운영현황 관리 | 조직이 수립한 관리체계에 따라 상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운영활동 및 수행 내역은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하여 관리하고,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ㆍ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주기적 또는 상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ㆍ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리체계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는가? |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연간계획서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현황표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활동 수행 여부 점검 결과 |
1.4.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 |||
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 조직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규정에 반영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ㆍ조직이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ㆍ법적 요구사항의 준수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
ㆍ법적 준거성 검토 내역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 검토 및 개정이력 ㆍ정책/지침 신구대조표 ㆍ법 개정사항 내부공유 자료 ㆍ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장 입증 자료(사이버보험 약정서 등) ㆍ정보보호 공시 내역 |
1.4.2 관리체계 점검 | 관리체계가 내부 정책 및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ㆍ법적 요구사항 및 수립된 정책에 따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관리체계 점검기준, 범위, 주기, 점검인력 자격요건 등을 포함한 관리체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ㆍ관리체계 점검 계획에 따라 독립성, 객관성 및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
ㆍ관리체계 점검 계획서(내부점검 계획서, 내부감사 계획서) ㆍ관리체계 점검 결과보고서 ㆍ관리체계 점검 조치계획서/이행조치결과서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록 |
1.4.3 관리체계 개선 | 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해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경영진은 개선 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ㆍ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해 식별된 관리체계 상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및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ㆍ재발방지 및 개선 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
ㆍ내부점검 결과보고서 ㆍ재발방지 대책 ㆍ효과성 측정 지표 및 측정 결과(경영진 보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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