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PG  공부로는 고시 제18조의2(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증)의 표시를 보시면 됩니다.

 

1. 인증번호 부여

  가. 인증번호는 유일성, 간결성, 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최초심사, 갱신심사의 구분 없이 최초 발급 순서별로 부여한다.

  나. 인증번호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부여한다.

2. 도안모형

3. 인증 표시에 대한 유의사항

  가. 인증 취득 사실의 홍보는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에 대한 홍보, 인증서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나. 인증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유효기간, 인증범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다.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의 사실을 과장되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다.

  라. 고시 제18조의 2에 따라 예비인증을 취득한 자는 예비인증 마크 사용과 함께 예비인증의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인증 표시의 사용 방법

  가. 인증 표시는 지정된 색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색상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바탕색 위에 흑백으로 사용하거나 표시된 인쇄물의 주된 단일색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나. 인증 표시의 크기는 표시물 대상의 크기나 표시장소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같은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표시 할 수 있다.

  다. 일반문서, 편지의 상단, 송장, 홍보 책자 등에 인증 취득 사실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5. 인증명판 제작 시 유의사항

  가. 소재는 가급적 동판으로 제작한다.

  나. 바탕색은 가급적 연마하지 않은 황동색으로 한다.

  다. 도안 모형은 인증의 표지를 중앙에 둔다.

  라. 글씨 및 도형은 양각으로 한다.

  마. 크기는 사각형으로 하며 가로와 세로 비율을 3 : 2로 하여 일정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