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성격끼리 색을 칠했습니다.
해당 조항별 봐야할 것들을 기재했습니다.
반드시 숙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1조 목적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2조 정의 |
- 소상공인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 - "위험도 분석"이란 개인정보 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식별ㆍ평가하고 해당 위험요소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행위 - "비밀번호"란 시스템에 전달해야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 -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 - "내부망"이란 물리적 망분리, 접근 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의 접근이 통제 또는 차단되는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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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안전조치 기준 적용 | |
-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 표 참조 | |
제3조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4조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 "내부관리계획"이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기준적용 대상자 표 참조 필요) - 최소 연 1회 이상 점검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24시간 이내) - 내부관리계획은 대표자에게 내부결재 등의 승인 |
- 최고경영층으로부터 내부결재 등의 승인 -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점검주기는 월 1회 이상 -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유출 측면) -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재해 재난 측면) -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ㆍ관리 |
제5조 접근 권한의 관리 | |
-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 - 개인정보처리자의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 -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 권한의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 및 최소 3년간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은 공유되지 않도록 한다.(책임 추적성) -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 -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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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접근통제 | 제6조 접근통제 |
-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최소 5년간 보관 - 개인정보를 100만명 이상 보유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저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망분리(물리적 또는 논리적) 필요 - 망분리 대상자: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 - 개인정보취급자 대상으로 비밀번호 규칙 적용 - 비밀번호 유효기간은 반기별 1회 이상 변경 - 개인정보취급자의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 (통상 10~30분 이내) |
-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 -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접근 시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 - 무선접속장치의 안전한 비밀번호 프로토콜: WPA2(WiFi Protected Access 2) -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 접속기록의 위ㆍ변조 방지 | |
- 월 1회 이상 정기적 점검 -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 - 접속기록 항목 1. 식별자 2. 접속일시 3. 접속지 4. 수행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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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제7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
-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 -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 하여 저장 1.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번호 3. 운전면허번호 4. 외국인등록번호 5. 신용카드번호 6. 계좌번호 7. 생체인식정보 - 사용권고 암호 알고리즘 중 국내알고리즘 숙지 필요 |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 암호화 -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 - 사용권고 암호 알고리즘 중 국내알고리즘 숙지 필요 -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ㆍ시행 -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 |
제8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 -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긴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ㆍ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 - 접속기록 항목 1. 계정 2. 접속일시 3. 접속지 정보 4.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와 차이점 5. 수행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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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악성프로그램 방지 | 제9조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 긴급 패치가 있는 경우 즉시 업데이트 |
-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 긴급 패치가 있는 경우 즉시 업데인트 |
제10조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 |
-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 |
제8조 물리적 접근 방지 | 제11조 물리적 안전조치 |
-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ㆍ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 마련 |
-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ㆍ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 마련 |
제9조 출력 복사시 보호조치 | |
- 개인정보의 출력 시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출력항목을 최소화 - 개인정보의 출력ㆍ복사물을 안전하기 관리하기 위해 출력ㆍ복사 기록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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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인정보 표시 제한 보호조치 | |
- 개인정보의 조회, 출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마스킹하여 표시 제한 조치 | |
제12조 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 | |
-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 마련하고 정기적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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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개인정보의 파기 | |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1. 완전파괴(소각ㆍ파쇄 등) 2.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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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재검토 기한 | 제14조 재검토 기한 |
매 3년째의 8월 10일까지 | 매 3년째의 8월 1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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