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 대상 1.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번호
3. 운전면허번호
4. 외국인등록번호
5. 신용카드번호
6. 계좌번호
7. 생체인식정보
관련 근거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1.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번호
3. 운전면허번호
4. 외국인 등록번호
5. 신용카드번호
6. 계좌번호
7. 생체인식정보

 

암호화 적용 기준 요약표

구분 암호화 기준
정보통신망, 보조저장매체를 통한 송신 시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송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 시 비밀번호 일방향(해쉬 함수) 암호화 저장
생체인식정보 암호화 저장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저장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운전면허 번호
인터넷 구간,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암호화 저장
내부망에 저장 암호화 저장 또는 다음 항목에 따라 암호화 적용 여부ㆍ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
①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 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② 암호화 미적용시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에 저장 시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저장
※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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