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PG 동영상 강의에서 설명한 부분만 정리하였습니다.
1. GDP: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
2. GDPR을 적용받는 기업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써 EU 주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한국 기업도 적용 대상임
- EU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 (지점, 판매소, 영업소 등)
- EU 지역에 사업장은 없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EU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물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예) 현지어로 마케팅 활동을 하거나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경우 - EU에 거주하는 주민의 행동을 모니터하는 기업
- 특히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특별히 주의해야 함
① EU 주민의 민감한 정보(건강, 유전자, 범죄경력 등)를 처리하거나, 아동의 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② 공개적으로 접그 가능한 장소에 대한 대규모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기업 (예: CCTV)
3. 개인정보의 처리 원칙: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의 원칙, 목적 제한의 원칙, 개인정보처리의 최소화, 정확성의 원칙, 보관기간 제한의 원칙, 무결성 및 기밀성, 책임성을 기본 원칙으로하며, 다음 6가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수집ㆍ이용ㆍ제공 등) 할 수 있음
① 정보주체의 동의
② 정보주체와의 계약 이행이나 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처리
③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처리
④ 정보주체 또는 다른 사람의 중대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처리
⑤ 공익을 위한 임무의 수행 또는 기업에게 부여된 공적 권한의 행사를 위해 필요한 처리
⑥ 기업 또는 제3자의 적법한 이익 추구 목적을 위해 필요한 처리
☞ 기업은 개인정보 처리 전에 반드시 적법한 처리 근거 확보 여부 확인 필요
4. 정보주체의 권리
- 삭제요구권, ㅈ처리제한권, 정보이동권, 프로파일링 거부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확대
권리 | 주요내용 |
처리 제한권 | 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차단하거나 제한을 요구할 권리를 가짐 |
정보 이동권 | 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송토록 요구할 권리를 가짐 |
삭제권 | 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짐 |
프로파일링 거부권 | 정보주체는 본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처리에 의해서만 결정하는 것에 반대할 권리를 가짐 |
5. 기업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치사항
- DPO(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처리활동의 기록, 대리인 지정, 개인정보 영향 평가 등 기업의 책임성 강화
* DPO (Data Protection Officer)
DPO 필수 지정 | -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 정보주체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 건강, 범죄경력 등 민감정보에 대한 대규모의 처리 |
DPO 업무 | - GDPR 등 준수의무 알리고 자문 - 내부 정보보호 활동 관리, GDPR 모니터링 - 정보제공, 조언, 권고사항 제시 - 영향평가에 대한 자문 및 평가 이행 감시 |
DPO 자질 | - GDPR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 - 개인정보처리 작업 이해 - 정보기술 및 보안 이해 - 기업 및 조직에 대한 지식 - 조직 내 개인정보보호 문화 활성화 능력 |
DPO 지위/책임 | -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에 적절/적시에 관여 보장 - 시간, 재정적 자원, 인프라, 훈련 등 지원 |
6. 용어
- 위탁자 : 컨트롤러
- 수탁자 : 프로세서
7. 최근동향: 한-EU간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최종 통과 / 2021년 12월
※ 적정성 결정: 특정 국가의 개인정보법제가 EU와 동등한 수준인지 평가하여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해당 국가로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승인한 제도
- 국내 기업들은 EU시민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인증이나 절차 없이 국내로 이전 가능
- 한국 기업들의 경우 표준계약 등 기존의 까다로운 절차가 면제
- 사업자의 전반적인 GDPR 준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
'개인정보보호법 > CPPG_38회_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APEC CBPR 인증 안내서 (0) | 2023.03.08 |
---|---|
GDPR 가이드북 핵심 용어 (0) | 2023.03.08 |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 (0) | 2023.03.08 |
암호화 대상 별 암호화 적용 기준 요약 (0) | 2023.03.08 |
암호 알고리즘 (0) | 2023.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