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법류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 특례)
제39조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법률간의 관계 일반법 일반법(특례) 특별법
적용 대상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신용정보회사 등에서의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한정
적용 범위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분실ㆍ도난ㆍ유출 개인신용정보 누설
의무 사항 통지 및 신고
벌칙 규정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모 1천명 이상 1명 이상 1만명 이상
시점 5일 이내 24시간 이내 5일 이내
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규모 1명 이상
시점 5일 이내 24시간 이내 5일 이내
방법 홈페이지,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등으로 개별 통지
항목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 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