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법류 | 개인정보보호법 | 신용정보법 | ||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 특례) |
제39조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
||
법률간의 관계 | 일반법 | 일반법(특례) | 특별법 | |
적용 대상 | 개인정보처리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 신용정보회사 등에서의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한정 | |
적용 범위 | 개인정보 유출 | 개인정보 분실ㆍ도난ㆍ유출 | 개인신용정보 누설 | |
의무 사항 | 통지 및 신고 | |||
벌칙 규정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유 출 신 고 |
규모 | 1천명 이상 | 1명 이상 | 1만명 이상 |
시점 | 5일 이내 | 24시간 이내 | 5일 이내 | |
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 |||
유 출 통 지 |
규모 | 1명 이상 | ||
시점 | 5일 이내 | 24시간 이내 | 5일 이내 | |
방법 | 홈페이지,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등으로 개별 통지 | |||
항목 |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 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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