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숙지하셔야 하는 정보입니다.
기준 적용 대상자 |
정 보 통 신 서 비 스 제 공 자 등 |
정 보 통 신 서 비 스 제 공 자 |
전기통신 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 |
음성ㆍ데이터 등의 송ㆍ수신, 주파수 할당ㆍ제공, 전기통신회설설비임대역무, 기간통신역무 제공 등 |
부가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 |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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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 |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법 제17조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업무제휴 등을 위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등 | ||||
방송사업자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 14) |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 또는 제공하는 자 등 (IPTV 사업자는 직접 적용) |
||||
수탁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
수탁자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규정을 준용 등 | ||||
다른 법률에서 이 법 적용을 받은 자 |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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