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숙지하셔야 하는 정보입니다.

기준
적용
대상자





















전기통신
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
음성ㆍ데이터 등의 송ㆍ수신, 주파수 할당ㆍ제공,
전기통신회설설비임대역무,
기간통신역무 제공 등
부가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법 제17조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업무제휴 등을 위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등
방송사업자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 14)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 또는 제공하는 자 등
(IPTV 사업자는 직접 적용)
수탁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수탁자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규정을 준용 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 적용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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