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프라이버시 8원칙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보호 원칙)

수집제한의 원칙 (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개인정보의 수집은 제한을 두어야하며 어떠한 개인정보도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데이터 주체에게 알리거나 허락을 받은 후에 수집하여야 한다.
– 목적에 필요한 최소정보의 수집(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제6항)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익명처리의 원칙(제7항)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 정확성의 원칙 (Data Quality Principle)
개인정보는 그 이용목적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하며,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 처리목적 내에서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보장(제3항)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목적 명확화 원칙 (Purpose Specfication Principle)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은 늦어도 수집 시까지 명확화 되어야 하며,그 후의 이용은 수집목적의 실현 또는 수집목적과 양립되어야 하고 목적이 변경될 때마다 명확화 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되어야한다.
– 처리목적의 명확화(제1항)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이용 제한의 원칙 (Use Limitaion Principle)
개인정보는 제9조에 의하여 명확화 된 목적이외에 목적을 위하여 개시, 이용, 기타 사용에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 목적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처리 및 목적외 활용금지 (제2항)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의 안전한 보호의 원칙 (Security Safeguards Principle)
개인정보는 그 분실 또는 불법적인 접근, 파괴, 사용, 수정, 개시 등의 위험에 대하여 합리적인 안전조치를 함으로써 보호하여야 한다.
– 권리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제4항)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공개의 원칙 (Openness Principle)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발, 실시, 정책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공개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존재, 성질, 그 주요 이용목적과 함께 정보관리자의 신원과 주소를 명확하게 하기위한 수단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공개(제5항)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인 참가의 원칙 (Individual Participation Principle)
개인정보주체가다음의 권리를갖는다.
① 정보관리자가 자기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보관리자 또는 기타의 자로부터 확인을 받는 권리
② 개인에 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권리
(a) 합리적인 기간 내
(b) 만일 필요하다면 과다하지 않은 비용으로
(c) 합리적인 방법과
(d) 알기 쉬운 형태로
③ 위의 ① 및 ②의 요구가 거부당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거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권리
④ 자기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정보를 소각, 수정, 완전화, 보완하게 하는권리
–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제5항)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책임의 원칙 (Accountability Principle)
정보관리자는 위의 원칙들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에 따를 책임이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준수․신뢰확보 노력(제8항)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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