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2.2.1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
상세내용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취급이나 주요 시스템 접근 등 주요 직무의 기준과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주요 직무자를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취급, 주요 시스템 접근 등 주요 직무의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가?
∙ 주요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및 외부자를 주요 직무자로 지정하고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하고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업무 필요성에 따라 주요 직무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을 최소화하는 등 관리방안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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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2.2.2 직무 분리 -
상세내용 권한 오∙남용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직무 분리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권한 오∙남용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가?
∙ 직무분리가 어려운 경우 직무자간 상호 검토, 상위관리자 정기 모니터링 및 변경사항 승인, 책임추적성 확보 방안 등의 보완통제를 마련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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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2.2.3 보안 서약 -
상세내용 정보자산을 취급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임직원∙임시직원∙외부자 등이 내부 정책 및 관련 법규, 비밀유지 의무 등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업무 특성에 따른 정보보호 서약을 받아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신규 인력 채용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이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받고 있는가?
∙ 임시직원, 외주용역직원 등 외부자에게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 비밀유지 의무 등이 명시된 서약서를 받고 있는가?
∙ 임직원 퇴직 시 별도의 비밀유지에 관련한 서약서를 받고 있는가?
∙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서약서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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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2.2.4 인식제고 및 교육훈련 -
상세내용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조직의 관리체계와 정책을 이해하고 직무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간 인식제고 활동 및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른 효과성을 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시기, 기간, 대상, 내용,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진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
∙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임직원과 외부자를 대상으로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법규 및 규정의 중대한 변경 시 이에 대한 추가교육을 수행하고 있는가?
∙ 임직원 채용 및 외부자 신규 계약 시, 업무 시작 전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가?
∙ IT 및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조직 내 임직원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직무별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별도의 교육을 받고 있는가?
∙ 교육시행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교육 효과와 적정성을 평가하여 다음 교육 계획에 반영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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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2.2.5 퇴직 및 직무변경 관리 -
상세내용 퇴직 및 직무변경 시 인사∙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IT 등 관련 부서별 이행하여야 할 자산반납, 계정 및 접근권한 회수∙조정, 결과확인 등의 절차를 수립∙관리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퇴직, 직무변경, 부서이동, 휴직 등으로 인한 인사변경 내용이 인사부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부서,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부서 간에 공유되고 있는가?
∙ 조직 내 인력(임직원, 임시직원, 외주용역직원 등)의 퇴직 또는 직무변경 시 지체 없는 정보자산 반납, 접근권한 회수∙조정, 결과 확인 등의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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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2.2.6 보안 위반 시 조치 -
상세내용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법령, 규제 및 내부정책을 위반한 경우 이에 따른 조치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법령과 규제 및 내부정책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수립하고 있는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내부 절차에 따른 조치를 수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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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2.4.1 보호구역 지정 -
상세내용 물리적∙환경적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문서, 저장매체, 주요 설비 및 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제구역∙제한구역∙접견구역 등 물리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각 구역별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물리적, 환경적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문서, 저장매체, 주요 설비 및 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제구역, 제한구역, 접견구역 등 물리적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가?
∙ 물리적 보호구역 지정기준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구역별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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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2.4.2 출입통제 -
상세내용 보호구역은 인가된 사람만이 출입하도록 통제하고 책임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입 및 접근 이력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보호구역은 출입절차에 따라 출입이 허가된 자만 출입하도록 통제하고 있는가?
∙ 각 보호구역에 대한 내∙외부자 출입기록을 일정기간 보존하고 출입기록 및 출입권한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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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2.4.3 정보시스템 보호 -
상세내용 정보시스템은 환경적 위협과 유해요소, 비인가 접근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중요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통신 및 전력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보호구역은 출입절차에 따라 출입이 허가된 자만 출입하도록 통제하고 있는가?
∙ 각 보호구역에 대한 내∙외부자 출입기록을 일정기간 보존하고 출입기록 및 출입권한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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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2.4.4 보호설비 운영 -
상세내용 보호구역에 위치한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온도∙습도 조절, 화재감지, 소화설비, 누수감지, UPS, 비상발전기, 이중전원선 등의 보호설비를 갖추고 운영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각 보호구역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화재, 수해, 전력 이상 등 인재 및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운영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외부 집적정보통신시설(IDC)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물리적 보호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운영상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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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2.4.5 보호구역 내 작업 -
상세내용 보호구역 내에서의 비인가행위 및 권한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작업 기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정보시스템 도입, 유지보수 등으로 보호구역 내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공식적인 작업신청 및 수행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보호구역내 작업이 통제 절차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 기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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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2.4.6 반출입 기기 통제 -
상세내용 보호구역 내 정보시스템, 모바일 기기, 저장매체 등에 대한 반출입 통제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정보시스템, 모바일기기, 저장매체 등을 보호구역에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정보유출, 악성코드 감염 등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통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반출입 통제절차에 따른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입 이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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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2.4.7 업무환경 보안 -
상세내용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용 기기(문서고, 공용 PC, 복합기, 파일서버 등) 및 개인 업무환경(업무용 PC, 책상 등)을 통해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비인가자에게 노출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클린데스크, 정기점검 등 업무환경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문서고, 공용 PC, 복합기, 파일서버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및 사무용 기기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업무용 PC, 책상, 서랍 등 개인업무 환경을 통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유∙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개인 및 공용업무 환경에서의 정보보호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 문서고, 공용 PC, 복합기, 파일서버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및 사무용 기기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업무용 PC, 책상, 서랍 등 개인업무 환경을 통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유∙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등 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가?
∙ 개인 및 공용업무 환경에서의 정보보호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2.1.1 정책의 유지관리 -
상세내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과 시행문서는 법령 및 규제, 상위 조직 및 관련 기관 정책과의 연계성, 조직의 대내외 환경변화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제∙개정하고 그 내역을 이력관리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에 대한 정기적인 타당성 검토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조직의 대내외 환경에 중대한 변화 발생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시 제∙개정하고 있는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의 제∙개정 시 이해 관계자의 검토를 받고 있는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의 제∙개정 내역에 대하여 이력 관리를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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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2.1.2 조직의 유지관리 -
상세내용 조직의 각 구성원에게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역할 및 책임을 할당하고, 그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와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 간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있는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간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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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2.1.3 정보자산 관리 -
상세내용 정보자산의 용도와 중요도에 따른 취급 절차 및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자산별 책임소재를 명확히 정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정보자산의 보안등급에 따른 취급절차(생성∙도입, 저장, 이용, 파기) 및 보호대책을 정의하고 이행하고 있는가?
∙ 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하여 책임자 및 관리자를 지정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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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2.5.1 사용자 계정 관리 -
상세내용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고 업무 목적에 따른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사용자 등록∙해지 및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 시 사용자에게 보안책임이 있음을 규정화하고 인식시켜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의 등록∙변경∙삭제에 관한 공식적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생성∙등록∙변경 시 직무별 접근권한 분류 체계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는가?
∙ 사용자에게 계정 및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계정에 대한 보안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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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2.5.2 사용자 식별 -
상세내용 사용자 계정은 사용자별로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식별자를 할당하고 추측 가능한 식별자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며, 동일한 식별자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와 타당성을 검토하여 책임자의 승인 및 책임추적성 확보 등 보완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를 할당하고 추측 가능한 식별자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가?
∙ 불가피한 사유로 동일한 식별자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와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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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2.5.3 사용자 인증 -
상세내용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은 안전한 인증절차와 필요에 따라 강화된 인증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비인가자 접근 통제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사용자 인증,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안전한 사용자 인증 절차에 의해 통제하고 있는가?
∙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안전한 인증수단 또는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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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2.5.4 비밀번호 관리 -
상세내용 법적 요구사항, 외부 위협요인 등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 사용자 및  고객, 회원 등 정보주체(이용자)가 사용하는 비밀번호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한 사용자 비밀번호 관리절차 및 작성규칙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정보주체(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전한 사용자 비밀번호 관리절차 및 작성규칙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정보주체(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2.5.5 특수 게정 및 권한 관리 -
상세내용 정보시스템 관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관리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 및 권한은 최소한으로 부여하고 별도로 식별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관리자 권한 등 특수권한은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권한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특수 목적을 위해 부여한 계정 및 권한을 식별하고 별도의 목록으로 관리하는 등 통제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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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2.5.6 접근권한 검토 -
상세내용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 계정의 등록∙이용∙삭제 및 접근권한의 부여∙변경∙삭제 이력을 남기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생성∙등록∙부여∙이용∙변경∙말소 등의 이력을 남기고 있는가?
∙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의 적정성 검토 기준, 검토주체, 검토방법, 주기 등을 ∙ 수립하여 정기적 검토를 이행하고 있는가?
∙ 접근권한 검토 결과 접근권한 과다 부여, 권한부여 절차 미준수, 권한 오남용 등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그에 따른 조치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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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2.3.1 외부자 현황 관리 -
상세내용 업무의 일부(개인정보취급, 정보보호, 정보시스템 운영 또는 개발 등)를 외부에 위탁하거나 외부의 시설 또는 서비스(집적정보통신시설, 클라우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를 이용하는 경우 그 현황을 식별하고 법적 요구사항 및 외부 조직∙서비스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을 파악하여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관리체계 범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의 이용 현황을 식별하고 있는가?
∙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과 위험을 파악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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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2.3.2 외부자 계약 시 보안 -
상세내용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외부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관련 내용을 계약서 또는 협정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외부 서비스 및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고려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 외부 서비스 이용 및 업무 위탁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이를 계약서 또는 협정서에 명시하고 있는가?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을 위탁하는 경우 개발 시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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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2.3.3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 -
상세내용 계약서, 협정서, 내부정책에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에 따라 외부자의 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주기적인 점검 또는 감사 등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외부자가 계약서, 협정서, 내부정책에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 또는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가?
∙ 외부자에 대한 점검 또는 감사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관련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가?
∙ 외부자가 계약서, 협정서, 내부정책에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 또는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가?
∙ 외부자에 대한 점검 또는 감사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관련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2.3.4 외부자 계약 변경 및 만료 시 보안 -
상세내용 외부자 계약만료, 업무종료, 담당자 변경 시에는 제공한 정보자산 반납,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삭제, 중요정보 파기, 업무 수행 중 취득정보의 비밀유지 확약서 징구 등의 보호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외부자 계약만료, 업무 종료, 담당자 변경시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정보자산 반납,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삭제, 비밀유지 확약서 징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외부자 계약 만료 시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자가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회수∙파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1.4.1 법적요구사항 준수 검토 -
상세내용 조직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규정에 반영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조직이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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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1.4.2 관리체계 점검 -
상세내용 관리체계가 내부 정책 및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법적 요구사항 및 수립된 정책에 따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관리체계 점검기준, 범위, 주기, 점검인력 자격요건 등을 포함한 관리체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 관리체계 점검 계획에 따라 독립성, 객관성 및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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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1.4.3 관리체계 개선 -
상세내용 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해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경영진은 개선 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해 식별된 관리체계 상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및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재발방지 및 개선 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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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1.3.1 보호대책 구현 -
상세내용 선정한 보호대책은 이행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경영진은 이행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이행계획에 따라 보호대책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이행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경영진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하고 있는가?
∙ 관리체계 인증기준 별로 보호대책 구현 및 운영 현황을 기록한 운영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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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1.3.2 보호대책 공유 -
상세내용 보호대책의 실제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교육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 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 또는 교육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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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1.3.3 운영현황 관리 -
상세내용 조직이 수립한 관리체계에 따라 상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운영활동 및 수행 내역은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하여 관리하고,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주기적 또는 상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리체계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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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1.2.1 정보자산 식별 -
상세내용 조직의 업무특성에 따라 정보자산 분류기준을 수립하여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정보자산을 식별∙분류하고, 중요도를 산정한 후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정보자산의 분류기준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의 모든 자산을 식별하여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해 법적 요구사항 및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요도를 결정하고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있는가?
∙ 정기적으로 정보자산 현황을 조사하여 정보자산목록을 최신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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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1.2.2 현황 및 흐름분석 -
상세내용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현황을 식별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하고 있는가?
∙ 관리체계 범위 내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식별하고 개인정보의 흐름을 파악하여 개인정보흐름도 등으로 문서화하고 있는가?
∙ 서비스 및 업무, 정보자산 등의 변화에 따른 업무절차 및 개인정보 흐름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흐름도 등 관련 문서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1.2.3 위험 평가 -
상세내용 조직의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유형별 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에 적합한 위험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위험을 평가하며,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은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조직 또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는가?
∙ 위험관리 방법 및 절차(수행인력, 기간, 대상, 방법, 예산 등)를 구체화한 위험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는가?
∙ 위험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시점에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있는가?
∙ 조직에서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을 초과하는 위험을 식별하고 있는가?
∙ 위험식별 및 평가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1.2.4 보호대책 선정 -
상세내용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식별된 위험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에 적합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보호대책의 우선순위와 일정∙담당자∙예산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식별된 위험에 대한 처리 전략(감소, 회피, 전가, 수용 등)을 수립하고 위험처리를 위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있는가?
∙ 보호대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일정, 담당부서 및 담당자, 예산 등의 항목을 포함한 보호대책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진에 보고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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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등에 관한 고시)

 

1. 개정이유

해당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률 제19234호, 2023.3.14.공포, 2023. 9.15.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2023.5.19. 입법예고)의 변경된 내용을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원칙을 중심으로 인증 체계를 정비하기위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7의인증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증기준 현행화 및 체계 정비

-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증기준 정비

* 개인정보 수집·이용,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가명정보 처리, 개인정보 처리위탁, 휴면이용자개인정보 파기규정 삭제 등의 법 개정사항을 인증기준에 반영

 

- 개인정보 보호법 상 원칙을 중심으로 인증기준 체계 정비

*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점검 사항을 기술한 인증항목(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3.2.3)를 삭제하고, 응용프로그램 접근(2.6.3), 업무환경 보안(2.4.7), 가명정보 처리(3.2.5) 항목하위의 세부 점검항목으로 분산 이관

 

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기준

구분 분야 항목 내용
관리체계 수립

운영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 1.1.1 경영진의 참여  
1.1.2 최고책임자의 지정  
1.1.3 조직 구성  
1.1.4 범위 설정   
1.1.5 정책 수립  
1.1.6 자원 할당  
1.2.  위험 관리 1.2.1 정보자산 식별  
1.2.2 현황 및 흐름분석  
1.2.3 위험 평가  
1.2.4 보호대책 선정  
1.3.  관리체계 운영 1.3.1 보호대책 구현  
1.3.2 보호대책 공유  
1.3.3 운영현황 관리  
1.4.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1.4.2 관리체계 점검  
1.4.3 관리체계 개선  
보호대책
요구사항
2.1.  정책, 조직, 자산 관리 2.1.1 정책의 유지관리  
2.1.2 조직의 유지관리  
2.1.3 정보자산 관리  
2.2.  인적 보안 2.2.1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2.2.2 직무 분리  
2.2.3 보안 서약  
2.2.4 인식제고 및 교육훈련  
2.2.5 퇴직 및 직무변경 관리  
2.2.6 보안 위반 시 조치  
2.3.  외부자 보안 2.3.1 외부자 현황 관리  
2.3.2 외부자 계약 시 보안  
2.3.3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 수정
2.3.4 외부자 계약 변경 및 만료 시 보안  
2.4.  물리 보안 2.4.1 보호구역 지정  
2.4.2  출입통제  
2.4.3 정보시스템 보호  
2.4.4 보호설비 운영  
2.4.5 보호구역 내 작업  
2.4.6 반출입 기기 통제  
2.4.7 업무환경 보안 추가
2.5. 인증 및 권한관리 2.5.1 사용자 계정 관리  
2.5.2 사용자 식별  
2.5.3 사용자 인증  
2.5.4  비밀번호 관리 수정 및 추가
2.5.5 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  
2.5.6 접근권한 검토  
2.6. 접근통제  2.6.1 네트워크 접근  
2.6.2 정보시스템 접근  
2.6.3 응용프로그램 접근 수정 및 추가
2.6.4 데이터베이스 접근  
2.6.5 무선 네트워크 접근  
2.6.6 원격접근 통제  
2.6.7 인터넷 접속 통제 수정
2.7.  암호화 적용 2.7.1 암호정책 적용  
2.7.2 암호키 관리  
2.8.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 2.8.1 보안 요구사항 정의  
2.8.2 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  
2.8.3 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   
2.8.4 시험 데이터 보안  
2.8.5 소스 프로그램 관리  
2.8.6 운영환경 이관  
2.9.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 2.9.1 변경관리  
2.9.2 성능 및 장애관리  
2.9.3 백업 및 복구관리  
2.9.4 로그 및 접속기록 관리 수정
2.9.5 로그 및 접속기록 점검  
2.9.6 시간 동기화  
2.9.7 정보자산의 재사용 및 폐기  
2.10.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 2.10.1 보안시스템 운영  
2.10.2 클라우드 보안  
2.10.3 공개서버 보안  
2.10.4 전자거래 및 핀테크 보안  
2.10.5 정보전송 보안  
2.10.6 업무용 단말기기 보안  
2.10.7 보조저장매체 관리  
2.10.8 패치관리  
2.10.9 악성코드 통제  
2.11.  사고 예방 및 대응 2.11.1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2.11.2 취약점 점검 및 조치  
2.11.3  이상행위 분석 및 모니터링  
2.11.4 사고 대응 훈련 및 개선  
2.11.5 사고 대응 및 복구  
2.12.  재해복구 2.12.1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2.12.2 재해 복구 시험 및 개선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
3.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3.1.1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항 3.1.2 -> 3.1.1로 변경, 수정 및 추가
3.1.2 개인정보 수집 제한 조항 3.1.1 -> 3.1.2로 변경, 수정
3.1.3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수정
3.1.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추가
3.1.5 개인정보 간접수집  
3.1.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수정 및 추가
3.1.7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3.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시 보호조치 3.2.1 개인정보 현황관리  
3.2.2 개인정보 품질보장  
3.2.3 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 삭제
3.2.3 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 조항 3.2.4 -> 3.2.3으로 변경
3.2.4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조항 3.2.5 -> 3.2.4로 변경, 수정 및 추가
3.2.5 가명정보 처리 신규
3.3.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 3.3.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수정 및 추가
3.3.2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조항명 변경, 수정
3.3.4 개인정보 국외이전 조항명 변경, 수정
3.3.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 3.4.1 개인정보 파기 조항명 변경
3.4.2 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  
3.4.3 휴면 이용자 관리 삭제
3.4. 정보주체 권리보호 3.5.1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수정
3.5.2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정
3.5.3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조항명 변경, 수정

 

표시 설명

ㅇ 신규: 새로운 조항 생성

ㅇ 삭제: 조항 삭제

ㅇ 수정: 이전조항의 문구 및 내용이 변경

ㅇ 추가: 이전조항에서 새로운 주요확인사항 추가

 

 

 

 

관련근거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61&mCode=C010010000&nttId=9077#LINK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2.9.1 변경관리 -
상세내용 정보시스템 관련 자산의 모든 변경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변경 전 시스템의 성능 및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정보시스템 관련 자산(하드웨어, 운영체제, 상용 소프트웨어 패키지 등) 변경에 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정보시스템 관련 자산 변경을 수행하기 전 성능 및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가?고 있는가?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2.9.2 성능 및 장애관리 -
상세내용 정보시스템의 가용성 보장을 위하여 성능 및 용량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탐지∙기록∙분석∙복구∙보고 등의 절차를 수립∙관리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정보시스템의 가용성 보장을 위하여 성능 및 용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정보시스템 성능 및 용량 요구사항(임계치)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절차를 수립∙이하고 있는가?
∙ 정보시스템 장애를 즉시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장애 발생 시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장애조치보고서 등을 통해 장애조치내역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 심각도가 높은 장애의 경우 원인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2.9.3 백업 및 복구관리 -
상세내용 정보시스템의 가용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백업 대상, 주기, 방법, 보관장소, 보관기간, 소산 등의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백업 대상, 주기, 방법, 절차 등이 포함된 백업 및 복구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백업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 복구절차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복구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가?
∙ 중요정보가 저장된 백업매체의 경우 재해∙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백업매체를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소산하고 있는가?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2.9.4 로그 및 접속기록 관리 -
상세내용 서버, 응용프로그램, 보안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접속기록, 시스템로그, 권한부여 내역 등의 로그유형, 보존기간, 보존방법 등을 정하고 위∙변조, 도난, 분실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서버, 응용프로그램, 보안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로그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로그를 생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 정보시스템의 로그기록은 별도 저장장치를 통하여 백업하고, 로그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은 최소화하여 부여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일정기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가?
∙ 서버, 응용프로그램, 보안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로그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로그를 생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 정보시스템의 로그기록은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고 로그기록에 대한 접근권한은 최소화하여 부여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일정기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2.9.5 로그 및 접속기록 점검 -
상세내용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사용자 오∙남용(비인가접속, 과다조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및 사용에 대한 로그 검토기준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문제 발생 시 사후조치를 적시에 수행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정보시스템 관련 오류, 오∙남용(비인가접속, 과다조회 등), 부정행위 등 이상징후를 인지할 수 있도록 로그 검토 주기, 대상, 방법 등을 포함한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결과를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2.9.6 시간 동기화 -
상세내용 로그 및 접속기록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신뢰성 있는 로그분석을 위하여 관련 정보시스템의 시각을 표준시각으로 동기화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정보시스템의 시간을 표준시간으로 동기화하고 있는가?
∙ 시간 동기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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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2.9.7 정보자산의 재사용 및 폐기 -
상세내용 정보자산의 재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안전한 재사용 및 폐기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정보자산의 안전한 재사용 및 폐기에 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정보자산 및 저장매체를 재사용 및 폐기하는 경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를 복구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가?
∙ 자체적으로 정보자산 및 저장매체를 폐기할 경우 관리대장을 통해 폐기이력을 남기고 폐기확인 증적을 함께 보관하고 있는가?
∙ 외부업체를 통해 정보자산 및 저장매체를 폐기할 경우 폐기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완전히 폐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 정보시스템, PC 등 유지보수, 수리 과정에서 저장매체 교체, 복구 등 발생 시 저장매체 내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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