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2.8.1 보안 요구사항 정의 -
상세내용 정보시스템의 도입∙개발∙변경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 최신 보안취약점, 안전한 코딩방법 등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정보시스템을 신규로 도입∙개발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타당성 검토 및 인수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정보시스템을 신규로 도입∙개발 또는 변경하는 경우 법적 요구사항, 최신 취약점 등을 포함한 보안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고 있는가?
∙ 정보시스템의 안전한 구현을 위한 코딩 표준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가?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2.8.2 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 -
상세내용 사전 정의된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이 도입 또는 구현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 준수, 최신 보안취약점 점검, 안전한 코딩 구현,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의 검토 기준과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정보시스템의 도입, 개발, 변경 시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정의한 보안 요구사항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가?
∙ 정보시스템이 안전한 코딩 기준 등에 따라 안전하게 개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약점 점검이 수행되고 있는가?
∙ 시험 및 취약점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계획 수립, 이행점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공공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신규 개발 및 변경 시 분석∙설계 단계에서 영향평가기관을 통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개발 및 변경 시 반영하고 있는가?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2.8.3 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 -
상세내용 개발 및 시험 시스템은 운영시스템에 대한 비인가 접근 및 변경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시험 시스템을 운영시스템과 분리하고 있는가?
∙ 불가피한 사유로 개발과 운영환경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상호검토, 상급자 모니터링, 변경 승인, 책임추적성 확보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2.8.4 시험 데이터 보안 -
상세내용 시스템 시험 과정에서 운영데이터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험 데이터의 생성과 이용 및 관리, 파기,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시험 과정에서 실제 운영 데이터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가?
∙ 불가피하게 운영데이터를 시험 환경에서 사용할 경우 책임자 승인, 접근 및 유출 모니터링, 시험 후 데이터 삭제 등의 통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2.8.5 소스 프로그램 관리 -
상세내용 소스 프로그램은 인가된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운영환경에 보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비인가된 자에 의한 소스 프로그램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소스 프로그램은 장애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운영환경이 아닌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가?
∙ 소스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는가?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2.8.6 운영환경 이관 -
상세내용 신규 도입∙개발 또는 변경된 시스템을 운영환경으로 이관할 때는 통제된 절차를 따라야 하고, 실행코드는 시험 및 사용자 인수 절차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신규 도입∙개발 및 변경된 시스템을 운영환경으로 안전하게 이관하기 위한 통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운영환경으로의 이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 운영환경에는 서비스 실행에 필요한 파일만을 설치하고 있는가?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2.7.1 암호정책 적용 -
상세내용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 보호를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암호화 대상, 암호 강도, 암호 사용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의 저장∙전송∙전달 시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암호화 대상, 암호강도, 암호사용 등이 포함된 암호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 암호정책에 따라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의 저장, 전송, 전달 시 암호화를 수행하고 있는가?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2.7.2 암호키 관리 -
상세내용 암호키의 안전한 생성∙이용∙보관∙배포∙파기를 위한 관리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필요 시 복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암호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변경, 복구,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암호키는 필요시 복구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암호키 사용에 관한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있는가?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2.6.1 네트워크 접근 -
상세내용 네트워크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IP관리, 단말인증 등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업무목적 및 중요도에 따라 네트워크 분리(DMZ, 서버팜, DB존, 개발존 등)와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조직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식별하고 접근통제 정책에 따라 내부 네트워크는 인가된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는가?
∙ 서비스, 사용자 그룹, 정보자산의 중요도,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네트워크 영역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고 각 영역간 접근통제를 적용하고 있는가?
∙ 네트워크 대역별 IP주소 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DB서버 등 외부 연결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사설 IP로 할당하는 등의 대책을 적용하고 있는가?
∙ 물리적으로 떨어진 IDC, 지사, 대리점 등과의 네트워크 연결 시 전송구간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2.6.2 정보시스템 접근 -
상세내용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을 허용하는 사용자, 접근제한 방식, 안전한 접근수단 등을 정의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별 운영체제(OS)에  접근이 허용되는 사용자, 접근 가능 위치, 접근 수단 등을 정의하여 통제하고 있는가?
∙ 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일정시간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고 있는가?
∙ 정보시스템의 사용목적과 관계없는 서비스를 제거하고 있는가?
∙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은 독립된 서버로 운영하고 있는가?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2.6.3 응용프로그램 접근 -
상세내용 사용자별 업무 및 접근 정보의 중요도 등에 따라 응용프로그램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정보 또는 중요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중요정보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따라 응용프로그램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는가?
∙ 중요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조회, 화면표시, 인쇄, 다운로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용프로그램을 구현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일정시간 동안 입력이 없는 세션은 자동 차단하고, 동일 사용자의 동시 세션 수를 제한하고 있는가?
∙ 관리자 전용 응용프로그램(관리자 웹페이지, 관리콘솔 등)은 비인가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가?


∙ 중요정보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따라 응용프로그램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조회, 화면표시, 인쇄, 다운로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용프로그램을 구현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일정 시간동안 입력이 없는 세션은 자동 차단하고, 동일 사용자의 동시 세션 수를 제한하고 있는가?
∙ 관리자 전용 응용프로그램(관리자 웹페이지, 관리콘솔 등)은 비인가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표시제한 보호조치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2.6.4 데이터베이스 접근 -
상세내용 테이블 목록 등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식별하고, 정보의 중요도와 응용프로그램 및 사용자 유형 등에 따른 접근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목록 등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식별하고 있는가?
∙ 데이터베이스 내 정보에 접근이 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정보시스템(서버) 및 사용자를 명확히 식별하고 접근통제 정책에 따라 통제하고 있는가?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2.6.5 무선 네트워크 접근 -
상세내용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인증,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AP 통제 등 무선 네트워크 보호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AD Hoc 접속, 비인가 AP 사용 등 비인가 무선 네트워크 접속으로부터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무선네트워크를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선 AP 및 네트워크 구간 보안을 위해 인증,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등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인가된 임직원만이 무선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신청 및 해지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AD Hoc 접속 및 조직내 허가 받지 않은 무선 AP 탐지∙차단 등 비인가된 무선네트워크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2.6.6 원격접근 통제 -
상세내용 보호구역 이외 장소에서의 정보시스템 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택근무∙장애대응∙원격협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격접근을 허용하는 경우 책임자 승인, 접근 단말 지정, 접근 허용범위 및 기간 설정, 강화된 인증, 구간 암호화, 접속단말 보안(백신, 패치 등) 등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인터넷과 같은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시스템 원격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장애대응 등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격으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특정 단말에 한해서만 접근을 허용하고 있는가?
∙ 재택근무, 원격협업, 스마트워크 등과 같은 원격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해킹 등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을 목적으로 원격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단말기는 관리용 단말기로 지정하고 임의조작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안전조치를 적용하고 있는가?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2.6.7 인터넷 접속 통제 -
상세내용 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출, 악성코드 감염, 내부망 침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정보시스템, 주요 직무 수행 및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 등에 대한 인터넷 접속 또는 서비스(P2P, 웹하드, 메신저 등)를 제한하는 등 인터넷 접속 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주요 직무 수행 및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 등 업무용 PC의 인터넷 접속에 대한 통제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주요 정보시스템(DB서버 등)에서 불필요한 외부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고 있는가?
∙ 관련 법령에 따라 인터넷 망분리 의무가 부과된 경우 망분리 대상자를 식별하여 안전한 방식으로 망분리를 적용하고 있는가?

∙ 주요 직무 수행 및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 등 업무용 PC의 인터넷 접속에 대한 통제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주요 정보시스템(DB서버 등)에서 불필요한 외부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고 있는가?
∙ 관련 법령에 따라 인터넷망 차단 의무가 부과된 경우 대상자를 식별하여 안전한 방식으로 인터넷차단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1.1.1 경영진의 참여 -
상세내용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 및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등의 책임과 역할을 문서화하고 있는가?
∙ 경영진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고,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1.1.2 최고책임자의 지정 -
상세내용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예산∙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최고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있는가?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1.1.3 조직 구성 -
상세내용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실무조직, 조직 전반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 및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 전사적 보호활동을 위한 부서별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하고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실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조직 전반에 걸친 중요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사항에 대하여 검토, 승인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전사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위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담당자 및 부서별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1.1.4 범위 설정 -
상세내용 조직의 핵심 서비스와 개인정보 처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조직, 자산, 물리적 위치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조직의 핵심 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자산을 포함하도록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가?
∙ 정의된 범위 내에서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 명확한 사유 및 관련자 협의∙책임자 승인 등 관련 근거를 기록∙관리하고 있는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주요 서비스 및 업무 현황, 정보시스템 목록, 문서목록 등)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1.1.5 정책 수립 -
상세내용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시행문서를 수립∙작성하며, 이때 조직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방침 및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과 시행문서는 경영진 승인을 받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근거를 포함하는 최상위 수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절차, 주기 등을 규정한 지침, 절차, 매뉴얼 등을 수립하고 있는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의 제∙개정 시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경영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의 최신본을 관련 임직원에게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가?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목 1.1.6 자원 할당 -
상세내용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자원을 할당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평가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가?
∙ 연도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결과에 대한 심사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

 

유일하게 좋아하는 감자 타입 빵입니다.

아이들도 엄청 좋아해요.

 

ㅇ 방문 일: 23년 10월 28일

ㅇ 먹은메뉴: 감자빵

ㅇ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신샘밭로 674

ㅇ 방문 소감

  - 빵이 너무 맛있어요.

  - 4컷 사진 촬영 재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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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미만 아이가 있으면 약간 부담스러워요.
옛날 장난감이 많아서 계속 만지려고 해요.
모듬에 찌개가 있어서 시키고 싶었는데, 공간이 협소하다보니 아이 때문에 주문하지 못했어요. 

ㅇ 방문 일: 23년 10월 28일

ㅇ 먹은메뉴: 모듬구이백반, 제육백반, 간장계란밥

ㅇ 주소: 강원 춘천시 서부대성로 46

ㅇ 방문 소감

  - 굉장히 친절해요.

  -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복잡해요.

  - 공간이 협소해요.

  - 기본 반찬이 맛있어요.

  - 아이들이 생선구이를 맛있게 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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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에서 놀다가 저녁에 나오면 아이들이 잘까봐 멀리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먹었는데 맛있어요.

 

아이랑 먹기에는 불이 있어서 약간 부담스럽지만 가까워서 아이들이 자기 전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음식이 맵지 않아 같이 먹을 수 있는 식당이에요.

 

ㅇ 방문 일: 23년 10월 27일

ㅇ 먹은메뉴: 샤브칼국수

ㅇ 주소: 강원 춘천시 영서로 2508

ㅇ 방문 소감

  - 굉장히 친절해요.

  - 하나도 맵지 않아서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어요.

  - 내용물이 푸짐해요. (문어, 새우 등이 주문한 수 만큼 들어있어요)

  -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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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랑 갔다가 오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단, 주말 말고 평일로요!!

 

ㅇ 방문 일: 23년 10월 27일

ㅇ 입장료: 1일 기준 성인 50,000, 어린이 40,000 / 24개월 미만 무료

   - 온라인 구매가격 기준 작성입니다.

  - 프로모션으로 티켓 구매하시면 더 저렴해요.

ㅇ 주소: 강원 춘천시 하중도길 128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ㅇ 방문 소감

  - 아이들이 놀게 엄청 많아요.

  - 하루로는 부족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2일 빡시게 돌아다니면.... 3일이면 아이들이 지겨워하거나 힘들어 할 것 같아요

  - 열심히 돌아다니면, 하루에 대부분 볼 수 있습니다.

  - 평일에 오픈 안하는 곳도 있네요.

  - 레고가 40% 할인하는 제품이 몇개 있어요.

  - 미니피규어는 필수 입니다. 그냥 교환하는 재미가 있어요. (없으면 구매해서 바꾸는 것도 재미 있어요)

  - 몇개의 놀이기구는 엄빠가 열심히 힘내야 해요. (소화전과 몽크클라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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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분투에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설치가 필요합니다.

 

apt install net-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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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분투 20.04 버전 설치를 하니 sshd 서비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네요.

그래서 설치하고 설정 변경하는 법을 기록합니다.

 

1. SSH 서비스 설치

apt install openssh-server

 

2. 설정 파일 편집 모드

vi /etc/ssh/sshd_config

 

3. 설정 파일 내용 중 Port 앞 "#" 주석 제거 후 저장

#Port 22 의 주석 제거

 

4. 서비스 재시작

service ssh re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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